전세 준 집을 매도할 생각이 그 전부터 있었는데, 내년 2년 만기 시점에 매도를 하게 될 경우에, 집을 산 매수자가 5% 갱신 안하고 직접 집으로 들어올 경우에는..전세 임대인들은 그냥 2년 살고 갱신 못하게 되는 건가요? 이사를 가야 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저희도 작년에 전세 주고 전세 들어 와서 같은 입장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 경우에는요~
임차인이 갱신권을 못 쓰는 경우가
1. 님이 임대한 집으로 들어 간다
2. 집을 매도한다. 단 전세만기 6개월 전 등기가 끝나야 합니다. 즉 매수자가 전세금 외 매매차액만큼 현금 확보가 되어야 등기가 가능하겠죠. 이 경우 매수자는 임차인 내 보낼수 있어요.
1의 경우 님이 전세집으로 들어가 살면서 집을 판다. 이사비 복비등이 들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인듯 해요.
집 빨리 팔고 싶으심 일단 님이 그 집으로 들어가던가 공실로 둬야해요. 대부분 실거주로 들어와서 살사람이 매매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갱신권 연장하게 두면 안돼요. 전세퇴거자금대출 받아서 퇴거시키고 공실로 두시던가 님이 들어가시던가 하셔야해요. 이미 올해안에 집팔기는 늦었으니..
팔고싶으신 집 매수할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는거라면
세입자가 갱신권을 통보할수있는
6개월전에 집 등기이전을 끝내야합니다
그리고 세입자에게 실거주목적으로
전세퇴거 요청을 할수가있어요
님께서 집을 파실때 매매계약서에
세입자가 집을 비워준다는
계약조항이 들어가야 매매가 수월해질거예요
전세끼고 매매가 그래서 복잡한거구요
12월까지 새주인이 등기하고 그집 들어간다고하면 세입자나가야하니 지금시점 거의 불가능
2년반 세낀집 살사람한테 팔아야하니 지금시점 거의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