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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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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전세 준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임대차 조회수 : 2,423
작성일 : 2021-11-24 00:27:44
20년 봄에 전세를 줘서 내년인 22년  6월쯤  2년 만기가 다가오고 5% 갱신 시점인데,

전세 준 집을 매도할 생각이 그 전부터 있었는데, 내년 2년 만기 시점에  매도를 하게 될 경우에, 집을 산 매수자가  5% 갱신 안하고  직접 집으로 들어올 경우에는..전세 임대인들은 그냥 2년 살고 갱신 못하게 되는 건가요?  이사를 가야 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저희도 작년에 전세 주고 전세 들어 와서 같은 입장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 경우에는요~


IP : 211.208.xxx.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21.11.24 12:37 AM (180.71.xxx.2)

    임차인이 갱신권을 못 쓰는 경우가
    1. 님이 임대한 집으로 들어 간다
    2. 집을 매도한다. 단 전세만기 6개월 전 등기가 끝나야 합니다. 즉 매수자가 전세금 외 매매차액만큼 현금 확보가 되어야 등기가 가능하겠죠. 이 경우 매수자는 임차인 내 보낼수 있어요.
    1의 경우 님이 전세집으로 들어가 살면서 집을 판다. 이사비 복비등이 들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인듯 해요.

  • 2. ㅇㅇ
    '21.11.24 12:42 AM (175.223.xxx.70) - 삭제된댓글

    집 빨리 팔고 싶으심 일단 님이 그 집으로 들어가던가 공실로 둬야해요. 대부분 실거주로 들어와서 살사람이 매매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갱신권 연장하게 두면 안돼요. 전세퇴거자금대출 받아서 퇴거시키고 공실로 두시던가 님이 들어가시던가 하셔야해요. 이미 올해안에 집팔기는 늦었으니..

  • 3. 임대인
    '21.11.24 12:50 AM (39.122.xxx.180)

    팔고싶으신 집 매수할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는거라면
    세입자가 갱신권을 통보할수있는
    6개월전에 집 등기이전을 끝내야합니다
    그리고 세입자에게 실거주목적으로
    전세퇴거 요청을 할수가있어요
    님께서 집을 파실때 매매계약서에
    세입자가 집을 비워준다는
    계약조항이 들어가야 매매가 수월해질거예요
    전세끼고 매매가 그래서 복잡한거구요

  • 4. ㅇㅇ
    '21.11.24 7:47 AM (1.237.xxx.191)

    12월까지 새주인이 등기하고 그집 들어간다고하면 세입자나가야하니 지금시점 거의 불가능
    2년반 세낀집 살사람한테 팔아야하니 지금시점 거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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