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도 집이 안 나가는 거 맞나요?
1. ..
'21.11.23 10:06 PM (219.240.xxx.152)대출 총량 규제해서 전국이 전세가 잘 안 나가요.
2. ㅇㅇ
'21.11.23 10:07 PM (121.132.xxx.204)전세대출이 안되서 차라리 월세로 돌리는 경우 많을걸요.
3. 그냥
'21.11.23 10:11 PM (122.34.xxx.60)월세로 돌리든가 전세 좀 내려서 내놔야죠. 시세보다 조금만 내려도 보러오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대출이 막히면 전세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4. 동네
'21.11.23 10:20 PM (112.147.xxx.177)동네가 어디신데요
5. 원글
'21.11.23 10:24 PM (180.69.xxx.44) - 삭제된댓글지방입니다.
집주인이 시세보다 몇천씩 더 올리고 내릴 생각을 안해요ㅠㅠㅠㅠ6. 원글
'21.11.23 10:26 PM (180.69.xxx.44)지방입니다.
집주인이 시세보다 몇천씩 더 올리고 내릴 생각을 안해요ㅠㅠㅠㅠ
연초보다 전세가 1억이 더 올랐으니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어요ㅠㅠㅠ7. ..
'21.11.23 10:26 PM (1.237.xxx.236)가격을 내리시면 나갈꺼에요
8. 진짜로
'21.11.23 10:30 PM (1.242.xxx.189)안나가더라고요
삼개월째 감감무소식이고 갈집은 정해져있고 속타서 내용증명보내고 주인이 가격을 내리니깐 나가더라고요9. 원글
'21.11.23 11:07 PM (180.69.xxx.44) - 삭제된댓글To 진짜로님:
주인에게 어떻게 내용증명 보내면 될까요?
이 집 주인은 상식이 안통하는 이상한 인간님이랍니다.10. 몇년 살다
'21.11.23 11:23 PM (121.152.xxx.100) - 삭제된댓글깡통전세 될 수 있을까봐서
그리 오른 가격에는 전세 안들어가죠11. 네이버에
'21.11.23 11:38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서 혹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알아보세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든 말든 집주인인 임대인은 님과의 계약완료 시점에 전세금 반환해야 하구요. 날짜 지나면 법정이자 붙습니다.
얼마에 내놓든 자기집 자기 맘대로 하라고 하시고. 계약연장 안한다고 확실히 의사 밝히시고 계약완료 시점에 보증금 반환 꼭 하라고 내용증명 보내시거나 문자 하세요.12. 네이버에
'21.11.23 11:48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수 신 인 : 000
주 소 :
연 락 처 :
발 신 인 : 000
주 소 :
연 락 처 :
제 목 : 전세계약해지 통보 및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는 임대보증금 삼억원 (₩300,000,000), 임대기간을 0000년 00월 00일부터 2021년 00월 00일 (24개월) 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본인과 체결하였습니다.
3. 만일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임차인(000)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임대인 000 에게 있으며. 보증금 미 반환 시 임차권 등기 진행 및 전세금 반환 지연 소송을 진행할것이며 소송 비용과 전세금이 반환되는 날까지 발생되는 지연이자(연 15%) 는 모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본 내용증명서는 서로 간의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 문서상으로 발송하는 것이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전세계약서사본 1부 . 끝
마지막에 날짜 쓰시구요. 그동안 통화했거나 문자보낸거 있음 번호 추가해서 연락한 사실 쓰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