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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한거 나중에 받을때요~

궁금 조회수 : 2,017
작성일 : 2021-11-23 16:57:17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해서 DB로 운용중인 걸로 아는데요

나중에 제가 퇴사하고 퇴직금 받으려면

irp계좌를 만들어야 하고  그 계좌로 회사에서 적립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irp계좌는 퇴직연금 계좌라

입금 받아서 바로 출금해도 되나요?


irp는 중도해지나 인출이 안돼고  55세? 60세?  그때부터

연금 형식으로 인출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거랑 다른가요?


만약 퇴직금을 정산 받아서 바로 인출할 수도 있나요?

IP : 121.137.xxx.23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11.23 5:03 PM (183.101.xxx.104)

    퇴직금 정산하면 회사에서 irp계좌로 송금해줄거예요..
    그러면 ipr계좌 해지신청하고 일반계좌로 하루 지나서 입금됩니다..저도 퇴직한지 몇달되서 가물가물하긴한데
    확실한건 퇴직금 인출할 수 있습니다..

  • 2. 양떼목장
    '21.11.23 5:08 PM (59.12.xxx.7) - 삭제된댓글

    퇴직금을 바로 irp에서 바로 인출 하려면 만55세 이상 퇴직자 이거나,퇴지급여 300만원 이하이거나,외국인거나,사망했을때예요,그 이유가 아니면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받으실수 있어요.

  • 3. 원글
    '21.11.23 5:16 PM (121.137.xxx.231)

    저도 양떼목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퇴직금 irp계좌로 들어오면 55세 이후에나 출금 가능한 거잖아요?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해서 irp계좌로 보내주게 되어있고 개인은 irp계좌로 받게 되는데
    결국 계좌에 퇴직금 입금만 될뿐 출금이나 해지는 55세 이후에나 가능한거 아닌가요?

    아님 irp계좌도 용도에 따라 구분이 되는건가요?
    이렇게 퇴직금 정산해서 입금 받을 irp계좌는 입금받고 해지가 가능한게 있고

    만약 개인이 개인퇴직연금 irp계좌를 가지고 있고 이 계좌로 입금을 받으면 인출이나 해지가 안돼는 건가요?

  • 4. 양떼목장
    '21.11.23 5:20 PM (59.12.xxx.7) - 삭제된댓글

    담보 대출이나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중도인출의 경우-주택구입이라던지,전세금이라전지,용양이라던지.파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지는 않된다고 알고 있어요.

  • 5. 양떼목장
    '21.11.23 5:23 PM (59.12.xxx.7) - 삭제된댓글

    담보 대출(납입액의 50%)이나 중도 인출(납입금 전액)이 가능하지만(중도인출의 경우-주택구입이라던지,전세금이라전지,요양이라던지.파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지는 않된다고 알고 있어요.

  • 6.
    '21.11.23 5:23 PM (183.101.xxx.104)

    DB운용하고 있으면 퇴직금 IRP로 입금되서 해지신청하면 됩니다...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해요..우리 직원들 다 그렇게해서 퇴직금 인출 했습니다...궁금하시면 은행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 7. 조건없이
    '21.11.23 5:26 PM (121.134.xxx.136)

    다 인출했어요

  • 8. .,
    '21.11.23 5:26 PM (59.14.xxx.232)

    Irp해지 하시면 됩니다.
    내 퇴직금인데 왜 해지를 못 하나요.

  • 9. ..
    '21.11.23 5:29 PM (112.223.xxx.58)

    퇴직을 안한 상태에서는 퇴직금을 담보대출이나 등등의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지만
    퇴사를 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은 irp계좌 해지하고 바로 받을수있습니다.
    다만 irp계좌 바로 해지하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받게됩니다.

  • 10. 원글
    '21.11.23 5:41 PM (121.137.xxx.231)

    아..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근데 제가 궁금한게

    퇴사전에 개인퇴직연금 irp계좌를 만들어서 운용하는 경우에요
    회사 납입분과 별개로 개인이 소득공제용 겸 퇴직연금겸 개인퇴직연금 irp계좌를 만들어서
    운용하면 그 계좌는 55세 이전에 해지나 인출이 안돼잖아요.

    근데 만약 회사 퇴사하면서 개인퇴직연금 irp 계좌로 그 퇴직금을 받게 되면
    보통 개인퇴직연금 irp계좌가 없어서 회사 퇴직금 정산 받을때 irp계좌를 만들던데
    이렇게 이미 개인퇴직연금 irp계좌가 있으면 이쪽으로 받을 수 있던데
    문젠 이 개인퇴직연금 irp계좌는 인출이나 해지가 안돼니까 회사 퇴직금도 묶이는게 아닌가 해서요

  • 11. 해지가능
    '21.11.23 5:49 PM (121.176.xxx.225)

    남편 45세 대기업 퇴직.
    위에 수님 말씀처럼 해지하고 입금 받았습니다.

  • 12. ....
    '21.11.23 5:52 PM (1.234.xxx.174)

    개인적으로 irp 계좌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는데
    회사가 DB 로 퇴직연금 운용중인데 퇴사후 일시납으로 찾고 싶으면
    IRP 계좌를 추가로 만들어서 거기로 받으면 됩니다.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IRP 계좌로 받으면 못찾습니다.

  • 13. ,,
    '21.11.23 10:13 PM (1.229.xxx.73)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세금을 법대로 많이 떼여

  • 14. 저희
    '21.11.24 1:15 AM (39.7.xxx.236)

    남편도 퇴직하고 몽땅 돌려
    받았는데 세금 왕창 떼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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