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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 기준 11억 아닌가요?

세금 조회수 : 2,002
작성일 : 2021-11-22 16:13:14
공시지가 10억 집이면 9억 제외한 1억에 대한 세금이 나오는 거죠?

작년 6억에서 올해 11억 아닌가요?

제가 공동명의로 공시지가가 6억7천인데 종부세가 나와서요.

작년엔 당연히 종부세 냈고요.
IP : 222.106.xxx.15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11.22 4:14 PM (124.49.xxx.182) - 삭제된댓글

    1주택운 11억으로 완화되었어요 2주택은 6억이요

  • 2. 공동명의
    '21.11.22 4:15 PM (124.49.xxx.182) - 삭제된댓글

    공동명의 인별과세라 1주택 혜택을 못받는 것 같아요.

  • 3. ㅇㅇ
    '21.11.22 4:15 PM (211.36.xxx.59) - 삭제된댓글

    공동명의는 기준 6억 아닌가요

  • 4. 지나다
    '21.11.22 4:26 PM (110.15.xxx.121)

    1주택이신가요?
    아니면 올해 6월1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파신거 아닌가요?

  • 5. 원글
    '21.11.22 4:33 PM (222.106.xxx.155)

    지금 공시지가는 19억8천이예요. 2주택자였다가 올 3월에 팔아서 1주택되었고요. 작년까지 몇 백 냈는데 그래서 판 거거든요. 19억8천에서 제 지분이 3분의 1이니까 6억6천 나오네요. 그럼 초과분 6천에 대한 세금일까요? 11억 기준이라 저는 안 낼 줄 알았는데

  • 6. ...
    '21.11.22 4:36 PM (223.38.xxx.184) - 삭제된댓글

    19억 8천중에 6억 6천 원글님 세금 6천에 대해서 내야하구요
    나머지 금액중 6억만 공제 되고 남편분 세금 내셔야해요. 인별 과세라 각자 6억씩 12억까지 공제 되니까 7억 8천 에 대한 세금이 고지되었겠어요

  • 7. 하도
    '21.11.22 4:45 PM (58.120.xxx.107) - 삭제된댓글

    바뀌어서 헷갈리는데
    1주택자 기준
    단독명의 종부세 11억 이상부터
    공동명의 종부세 6억 이상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 8. 하도
    '21.11.22 4:46 PM (58.120.xxx.107)

    바뀌어서 헷갈리는데
    1주택자 기준
    단독명의 종부세 11억 이상부터
    공동명의 종부세 6억 이상(부부 각각이니 12억) 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 9. 반반공동명의면
    '21.11.22 5:09 PM (110.15.xxx.45)

    윗분말씀 맞는데 지분이1/3이면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상식적으로는 12억의 1/3이 4억이니까
    4억 초과분인 2억7천에 대해서 종부세 부과될것 같은데요

  • 10. 지분3/1
    '21.11.22 5:14 PM (218.145.xxx.232) - 삭제된댓글

    이고 이것밖에 없는 저는 종부세 없어요. 저분은 1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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