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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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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 잘아시는분? 재산분할말인데요

조회수 : 1,455
작성일 : 2021-11-22 10:38:32
부모에게 상속받은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니라는데 진짜인가요?

예를들면 결혼 5년차에 남편이나 아내 둘중 한쪽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100억을 받은경우 그후 25년이 지난후 이혼을해도 그 100억은 분할대상이 아닌건가요?
IP : 106.101.xxx.20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만일
    '21.11.22 10:45 AM (97.118.xxx.30) - 삭제된댓글

    부인이 부모에게 가게를 상속받았는데 남편이 거기서 같이 일했다하면 권리가 있어요
    남편이 부모에게 회사를 물려받았는데 부인이 같이 경영했다하면 나눌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 부모에게 건물을 물려받았다.
    부인이 임대인 관리, 건물 세금및 관리 회계에 법률적인 부분까지 맡아할 정도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걸 이혼시 반 나누지 않아요.

  • 2. 만일
    '21.11.22 10:46 AM (97.118.xxx.30) - 삭제된댓글

    부인이 부모에게 가게를 상속받았는데 남편이 거기서 같이 일했다하면 권리가 있어요
    남편이 부모에게 회사를 물려받았는데 부인이 같이 경영했다하면 나눌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 부모에게 건물을 물려받았다.
    부인이 임대인 관리, 건물 세금및 관리 회계에 법률적인 부분까지 맡아할 정도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걸 이혼시 반 나누지 않아요.
    공동으로 일군 재산만 기여도에따라 나눠요.

  • 3. 만일
    '21.11.22 10:47 AM (97.118.xxx.30)

    부인이 부모에게 가게를 상속받았는데 남편이 거기서 같이 일했다하면 권리가 있어요
    남편이 부모에게 회사를 물려받았는데 부인이 같이 경영했다하면 나눌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 부모에게 건물을 물려받았다.
    부인이 임대인 관리, 건물 세금및 관리 회계에 법률적인 부분까지 맡아할 정도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걸 이혼시 반 나누지 않아요.
    공동으로 일군 재산만 기여도에따라 나눠요.
    전업이라도 남편 월급으로 일군 재산에 대해선 반반은 아니라도 어느정도 받잖아요.

  • 4. 결혼기간이
    '21.11.22 11:13 AM (175.209.xxx.150)

    2년지나면 공동재산으로 간주된다고 들었어요

  • 5. . .
    '21.11.22 11:29 AM (223.39.xxx.149)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혼인기간이 길면 분할됩니다.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분할 하는데 전업주부가 살림 제대로 하고 낭비 안하면 분할 됩니다.

  • 6. ㅇㅇ
    '21.11.22 11:51 AM (110.12.xxx.167)

    결혼기간이 길고(10년이상?)
    재산 유지에 기여한게 있으면 분할되는걸로 알아요

  • 7. ㅈㅁㅅㅇㄴ
    '21.11.22 11:55 AM (211.192.xxx.145)

    분할이야 되겠죠.
    %가 문제지

  • 8. 이혼
    '21.11.22 11:32 PM (125.178.xxx.135)

    관련해서는 무조건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그 정도는 무료상담 해줄 거예요.
    http://www.dmtu.kr/marketing/go.php?aid=a190903bG01017035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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