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동학대·영아살해 더 엄하게 처벌…공소시효 배제"
소확행 공약 여덟번째…"영아 살해·유기죄 폐지, 보통 살해·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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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여덟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아동학대, 영아살해를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한 해 4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 사망케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며 "영아살해죄, 영야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들어 형량을 감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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