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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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해고.
그만두라는 말 들었고 그만두려고 해요.
권고 해고인데 사직서 써야하나요?
수습기간 1개월인줄 알았는데 3개월이라며
그만두라네요.
1. Geeb
'21.11.20 9:29 PM (106.102.xxx.121)수습기간이라도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지않나요?
사직서 쓰면 실업급여 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대요...ㅠㅠ2. 수습기간.
'21.11.20 9:32 PM (218.39.xxx.221) - 삭제된댓글수습기간에 해고를 할 수는 있어요.
단, 회사측에서 해고를 하는거니까...절대로 사직서를 써서는 안 돼요.
사직서는 내가 스스로 그만둘 때 쓰는거고,,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할 때는 오히려 회사에서 구두가 아닌(녹음도 괜찮음) 서면으로 정식 통보를 해야합니다.
수습기간 해고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만약 그 전에 회사를 다녔고 고용보험금 6개월 이상 냈을 경우)
그런데 내가 사직서를 쓸 경우 이때는 내 스스로 그만 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사직서 쓰면 안 됨3. 수습기간.
'21.11.20 9:35 PM (218.39.xxx.221) - 삭제된댓글수습기간 1개월인줄 알았는데 3개월이라며...그만두라네요.
위의 경우 입사 시 썼던 근로계약서를 보자고 해야함.
혹시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그것도 불법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함.
일단...중요한 것은 사직서 쓰지 말고, 회사에서 먼저 해고를 한 것이므로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고(추후 이것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만약 해고통지서를 안 준다면...회사에서 먼저 그만두라고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녹음을 해야 함4. 어머나
'21.11.20 9:45 PM (49.1.xxx.148)원글님 여기다 글 잘썼어요.
못된 회사네요. 어떻게 사직서 쓰라고...5. ...
'21.11.20 9:55 PM (112.214.xxx.223)위의 경우 입사 시 썼던 근로계약서를 보자고 해야함.
혹시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그것도 불법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함.
일단...중요한 것은 사직서 쓰지 말고, 회사에서 먼저 해고를 한 것이므로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고(추후 이것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만약 해고통지서를 안 준다면...회사에서 먼저 그만두라고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녹음을 해야 함
ㅡㅡㅡㅡㅡ
이분말이 정답
수습기간 맞으면 부당해고는 아니고
사직서는 사측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할때 쓰는거라 안 써도 됩니다6. 수습기간.
'21.11.20 10:22 PM (218.39.xxx.221) - 삭제된댓글아...위에 댓글 두 개씩이나 달면서도...한가지 빠진 게 있어 다시 적네요
만약 사측에서 해고통지서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사직서를 쓰시되,,,, 그 내용은 반드시
이라고 써야 합니다.
그럼 사측에서는 이 사직서대로 이직확인서를 써줘야 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내용을 토대로 실업급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일반 사직서처럼 개인적인 사유로,,, 등등을 쓰면 안 됩니다.7. 수습기간.
'21.11.20 10:24 PM (218.39.xxx.221) - 삭제된댓글아...위에 댓글 두 개씩이나 달면서도...한가지 빠진 게 있어 다시 적네요
만약 사측에서 해고통지서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사직서를 쓰시되,,,, 그 내용은 반드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요청받아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써야 합니다.
그럼 사측에서는 이 사직서대로 이직확인서를 써줘야 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내용을 토대로 실업급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일반 사직서처럼 개인적인 사유로,,, 등등을 쓰면 안 됩니다.8. 수습기간.
'21.11.20 10:26 PM (218.39.xxx.221) - 삭제된댓글아...위에 댓글 두 개씩이나 달면서도...한가지 빠진 게 있어 다시 적네요
만약 사측에서 해고통지서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사직서를 쓰시되,,,, 그 내용은 반드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요청받아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써야 합니다.
즉..권고사직, 또는 해고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가급적 수습기간 만료 등의 단어는 안 쓰는 게 좋고요.
그럼 사측에서는 이 사직서대로 이직확인서를 써줘야 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내용을 토대로 실업급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일반 사직서처럼 개인적인 사유로,,, 등등을 쓰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