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중앙일보에 “한강공원에 있는 추모 공간을 당장 강제로
철거하는 건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추모 공간은 하천법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법률 제33조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 점용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강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장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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