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을 대비해서
각서를 제가 쓰고
남편이 도장 , 주민등록번호, 이름 쓰고 했는데..
공증을 받으로 법무사를 가면,
둘이 같이 가야하나요??
제가 가지고 가면 효력이없는건가요??
이혼할 때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요.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 보세요.
각서는 법적 효력 없습니다
차라리 맞았으면 즉시 병원가서 꼬박꼬박 진단서 떼고, 상처 사진 찍어 놓으시고요
남편이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런다 싹싹 빌면요
자필로 진술서를 받아 두세요
자신(남편)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요
육하원칙에 따라서요
이건 이혼소송에서 법적 증거물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