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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에 공증은 부부가 같이 가야하나요?

각서 조회수 : 983
작성일 : 2021-11-17 09:56:28
제가 나중에 혹시 이혼을 하게 될수도 있기에.

만약을 대비해서

각서를 제가 쓰고 
남편이 도장 , 주민등록번호, 이름 쓰고 했는데..

공증을 받으로 법무사를 가면, 
둘이 같이 가야하나요??
제가 가지고 가면 효력이없는건가요??
IP : 221.165.xxx.19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각서는
    '21.11.17 10:22 AM (125.15.xxx.187)

    이혼할 때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요.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 보세요.

  • 2. ㄴㄴ
    '21.11.17 11:09 AM (106.102.xxx.185)

    각서는 법적 효력 없습니다
    차라리 맞았으면 즉시 병원가서 꼬박꼬박 진단서 떼고, 상처 사진 찍어 놓으시고요
    남편이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런다 싹싹 빌면요
    자필로 진술서를 받아 두세요
    자신(남편)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요
    육하원칙에 따라서요
    이건 이혼소송에서 법적 증거물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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