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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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고소가 가능한가요?
1. ..
'21.11.16 1:52 PM (211.252.xxx.39)재계약 하신건가요? 그럼 안나가도 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실거주 하더라도 계약전에 얘기해야죠.. 고소하고 2년 더 살다 나가세요..
2. ..
'21.11.16 1:53 PM (125.128.xxx.159) - 삭제된댓글전화통화 문자 다 기록 녹음
법률구조공단등 무료 법률 자문3. ..
'21.11.16 1:55 PM (125.128.xxx.159) - 삭제된댓글나중에 나갈때 만기일에 임차권등기해버리고 나가세요.
최고 이자로 다 받아낼 수 있어요.날짜 계산으로
10만원이라도 덜 주면 경매신청서 넣구요
본인이 하세요
한번 해보는것도 경험입니다
뭐하러 스트레스 받아요? 법이 있는데...
요즘은 법도 지맘대로 시시때때로 변하는 시대지만4. . . ㅁ
'21.11.16 1:58 PM (49.142.xxx.184)미친 집주인
계약서 썼는데 어디서 딴소리를
갑질 오지네요
가만 계시다가 협박하는거 다 녹취해놓으세요5. ㅇㅇ
'21.11.16 1:59 PM (112.167.xxx.246)계약서 있으면 나갈 이유가 없죠.
6. 하하하하하
'21.11.16 2:01 PM (223.38.xxx.232) - 삭제된댓글집주인은 절대 전화 연락 안 해요 다 문자로 보냅니다
저 5천만원 임대인 권위훼손관련 보증금 공제내용은 문자로 거의 2페이지 가깝게 보냈습니다
출력해서 읽고 이해했네요
처음엔 쓰는 용어나 그런게 법을 잘 아시는 분인줄 알았는데 상대하면 상대할수록
아....이런 사람때문에 세입자보호법이 만들어져서 선량한 주인들까지 법에 묶이게 된거구나 싶어요
저도 그냥 두라고 하니 딱히 제가 할게 없는데
저런식으로 보증금 공제하겠다 만기일자 몇시까지 열쇠반납해서 짐 남아있으면 공제한다 등등 계속 문자 남기니 엄청 스트레스라서요7. 하하하하하
'21.11.16 2:04 PM (223.38.xxx.232) - 삭제된댓글고소라도 해야 저런 문자는 안 보내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더 웃긴건 명의는 딸인데 계약서 대리인란에 연락처만 띡 적어서 저 연락처로 연락 주고받은거에요
날인할때는 명의자가 와서 하긴 했는데
위임장도 없이 대리하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법적 근거가 있나 싶어요8. ...
'21.11.16 2:55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집주인 동의가 없이도 임차권 등기가 되나요?
9. ㅇㅇ
'21.11.16 3:37 PM (211.176.xxx.75)임차권 등기에 집주인 동의가 왜 필요한가요
내돈들여 등기 비용 지불하고 권리 보호 받는건데.10. ㅇㅇ
'21.11.16 3:39 PM (211.176.xxx.75)정확히 말해서는 전세권 설정이죠
11. 임차권등기
'21.11.16 3:44 PM (211.114.xxx.19)집주인이 내야돼요
12. 하하하하하
'21.11.16 4:20 PM (220.72.xxx.229) - 삭제된댓글찾아봤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세입자가 홀로 진행할수 있어요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음
하지만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 동의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