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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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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거래 여쭤봅니다.

123 조회수 : 805
작성일 : 2021-11-16 09:46:38

입주 6개월 남은 비조정지역 소도시인데

부모님이 들어가서 사실려고 분양받아놓은 아파트를 여건이 안되서 저희가 사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피는 입주도 6개월밖에 안남았는데 네이버 부동산 가면 기준층도 500만원입니다.ㅠㅠ

중도금 만큼은 제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때문에

아버지 통장에 그 금액만큼을 이체하고 계약서를 써야겠죠? 피는 500만원으로 신고해야하나요? 부동산 끼고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부동산에서도 분양권 상담하러 전화했다고 하면 좋아하시다가 저런 이야기 나오면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말해주시네요 ㅠ

IP : 210.112.xxx.24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1.16 9:53 AM (122.44.xxx.198) - 삭제된댓글

    P 500이면 그냥 넘겨도 돼요. 분양한 업체에 명의변경한다하고 말하면 절차 진행해줘요.부모님께 500은 드리려면 그냥 드려도 세금 그런거 없잖아요

  • 2.
    '21.11.16 9:55 A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

    분양가+500의 자금출처 명확하고, 그 전액이 확실히 건너가기만 됩니다.
    그러니까, 오고간 돈에 증여세 발생 소지가 없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다면 된다는 거죠.

    요즘은 자금출처를 아주 세세하게 살펴본다니까, 괜한 꼼수는 금물이고요.
    중개소에 가도 세무사 상담받으라고 하지, 중개소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다고 하더군요.

  • 3.
    '21.11.16 9:56 A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

    부모님 명의로 분양받은 집이라는 거죠?

  • 4.
    '21.11.16 9:57 AM (180.224.xxx.210)

    부모님 명의로 분양받은 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분양가+500의 자금출처 명확하고, 그 전액이 확실히 건너가기만 됩니다.
    그러니까, 오고간 돈에 증여세 발생 소지가 없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요즘은 자금출처를 아주 세세하게 살펴본다니까, 괜한 꼼수는 금물이고요.
    중개소에 가도 세무사 상담받으라고 하지, 중개소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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