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을 어떤 한계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본안 소송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사에 통행료를 받지 못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사퇴 전 마지막으로 한 결재입니다.
당시 운영사 측이 불복하며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운영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경기도는 본 소송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통행료를 받지 못하도록, 2차 처분을 다시 내렸습니다.
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한 운영사 측이 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번에도 운영사 측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