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YTN 보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의 A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방역조치가 강화된 기간에 회사 차를 이용해 수차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무허가 유흥업소를 드나들었다.
https://www.google.com/amp/s/www.fnnews.com/ampNews/202111101349458893
그 전엔 수번, 집합금지 땐 8번이나 그런 술집 가놓고 몰랐다니..참나 국민들을 개돼지로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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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기간 회사 차로 불법 업소 출입한 현대백화점 사장.
미쳤네미쳤어 조회수 : 784
작성일 : 2021-11-10 16:53:49
IP : 76.94.xxx.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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