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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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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수습기간에 해고.

.. .. 조회수 : 1,478
작성일 : 2021-11-10 13:15:41
수습기간에는 윗사람이 짜를수 있나요?

여기 직장되서 공뭔시험도 포기하고 갔는데

저한테 나가라고 하네요.

먹고살 일 막막합니다.
IP : 223.38.xxx.20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1.10 1:30 PM (223.38.xxx.229)

    수습기간 3개월정도 되지 않나요? 다시 공무원공부 하시면되지요

  • 2. 근로계약서작성
    '21.11.10 1:32 PM (220.119.xxx.214)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셨나요? 만약 하지 않으셨다면 역공은 할 수 있지만...,

    수습기간의 해고는 다음과 같아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무 3개월 미만 직원을 해고하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 수습 3개월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 적용도 가능하다. 수습 3개월간 월급의 70~80%를 지급하겠다고 밝히는 경우가 있다.]

    출처 : https://www.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9157

    출처의 글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속상하시겠지만 궁측통도 있을수도~!! 힘 내세요~!

  • 3. 그래서
    '21.11.10 1:39 PM (203.251.xxx.221)

    일 시켜보고 판단하려고 수습기간을 일부러 넣어요.

  • 4. 들은말로
    '21.11.10 2:34 PM (121.130.xxx.38) - 삭제된댓글

    회사에서 계속 수습생만 받는(?) 경우도 있고
    일을 너무 못하거나, 회사와 안맞아서 짤리는 경우도 있구요

  • 5. ㅇㅇ
    '21.11.10 3:32 PM (211.196.xxx.185) - 삭제된댓글

    일을 너무 못하거나 주위 동료들과 원만히 못지내거나 언행이 함부로거나 하면 수습중 해고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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