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종합병원에 갈때요

몰라서 조회수 : 1,145
작성일 : 2021-11-10 11:35:01
여기서 병명이야기하고
아프다하면 종합병원 가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알기론 3차병원 바로 갈수가
없는거로알아요.. 그러면
1차병원에서 무조건 의뢰서 써달라해서
가야되는건지.. 아님 그냥 가도 되는지 궁금해요..
예전에 제가 산부인과 수술이 있어서
더니던 병원에서 담당의한테 종합병원가겠다고
의뢰서 써달라 했더니 아주불쾌해하고
말한마디 하지않고 무안줘서 좀그랬거든요..
이번에 옆구리에 지방종이 큰게생겨서 일반 외과갔더니
전신마취 수술비 100나온다 해서 상담만 하고와ㅆ는데
종합병원으로 가려면 의뢰서 다시 가서 해달라
해야하나요??
IP : 211.214.xxx.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3차병원
    '21.11.10 11:37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3차병원에 갈때는 의뢰서가 필요
    2차병원은 불필요

    2차병원도 종합병원 많아요

    가서 써달라고 하세요 그 병원 두번 다시 안가면되지요

  • 2. 3차병원
    '21.11.10 11:38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3차병원에 갈때는 의뢰서가 필요
    3차병원 직접 갈 수도있어요 치료 받을 수 있찌만 국민건강 보험...보험을 못 받아요

    2차병원은 불필요
    2차병원도 종합병원 많아요

    가서 써달라고 하세요 그 병원 두번 다시 안가면되지요

  • 3. 내비도
    '21.11.10 11:38 AM (175.192.xxx.44)

    3차 병원은 소견서가 있거나, 응급실만 돼요.
    하지만 종종 3차 같은 2차 병원이 있어요.
    2차 병원은 소견서 필요 없고요.
    강동경희대병원 같은 곳.

  • 4. 피부과 가서
    '21.11.10 11:39 AM (223.38.xxx.158)

    써달라고 하세요.
    처음 간곳 껄끄러우면 다른 피부과 가서 해달라고 하세요.

  • 5. 00
    '21.11.10 11:43 AM (1.245.xxx.243)

    3차병원 가정의학과는 진료의뢰서(개인병원)가 없어도 바로 예약 및 진료가 가능해요. 다만 건강관리와 같은 '경증 질환'인 경우에는 진료비 본인부담율이 100%예요.

  • 6. 국민건강보험때문에
    '21.11.10 11:59 AM (222.103.xxx.217)

    국민건강보험으로 혜택 받으면서 진료 받을때만
    3차 의료기관(대형병원)은 진료의료서가 필요합니다.
    자비로 하면 바로 3차 의료기관 가도 됩니다.

    1차 의료기관인 가정의학과에 가서 진료의뢰서 부탁해도 돼요.
    또는 2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에 가면 진료의뢰서 필요 없이 바로 진료 봐요.
    2차 종합병원 진료 후 3차 대형병원으로 가려면 진료의뢰서 필요하고요.
    소견서 x

  • 7. ㅇㅇ
    '21.11.10 12:00 PM (211.196.xxx.185) - 삭제된댓글

    한의원꺼도 돼요

  • 8. 국민건강보험때문에
    '21.11.10 12:10 PM (222.103.xxx.217)

    3차 의료기관(대형병원)의 가정의학과는 1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해서 진료의뢰서 없이 바로 진료 가능해요.
    그런데 3차 의료기관의 특정과에 진료를 보기 위해
    그 병원 가정의학과를 가면 진료본 후 -반드시 특정과 진료 보고 싶은데 진료의뢰 해서 넘겨 달라고 요청(간호사에게 먼저 말하시고) 해야 해요.
    그 절차 없이 다른 과보면 진료 의뢰 안 되어 있어요.

  • 9.
    '21.11.10 4:46 PM (112.144.xxx.3)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의사면허 있는 사람이 의뢰서 양식에 써주면 돼요
    1차 아무 병원이나 가서 3차 병원 가려고 의뢰서 필요 하다고 하면 다 써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21492 포스코 복지혜택 알고싶어요. 5 ... 2022/03/19 1,801
1321491 영화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는 것’ 좋네요 12 2022/03/19 2,203
1321490 윤 보니 궁예와 신돈 생각나네요 7 ㅡㅡ 2022/03/19 1,021
1321489 펌글)대통령 잘못 뽑았다고 정치적 무관심에 빠지면 안됩니다!(이.. 11 ㅇㅇ 2022/03/19 1,605
1321488 취임식 두달이남 남음요 2 취임식 둗 2022/03/19 831
1321487 윤석열 뒤에는 죄다 이명박 라인이군요 15 여유11 2022/03/19 1,511
1321486 50살 크로스백 추천해주세요 7 크로스백 2022/03/19 2,740
1321485 긴급))상처봉합 잘하는 성형외과 아시나요 9 긴급 2022/03/19 1,771
1321484 예수님, 하느님 믿으시는 분들 14 종교 2022/03/19 1,516
1321483 "연내 3%로", "한 번에 50bp.. 2 ... 2022/03/19 1,355
1321482 윤이 대통령인줄. . 아직 취임도전인데 24 2022/03/19 1,584
1321481 자식들에게 딱 한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7 2022/03/19 2,202
1321480 제발 대통령 출퇴근 보자고 1조 쓰자는데 19 보수엄마 2022/03/19 1,682
1321479 시간차를두고 확진된 기족은 격리없이지내도 되나요? 6 ㅇㅇ 2022/03/19 1,209
1321478 갈아타기 반대하는 가족들 7 듣는귀 2022/03/19 1,794
1321477 근데 급식반대하며 질질 울은 오세훈이 서울시장또하는게 10 ㅇㅇ 2022/03/19 1,395
1321476 오늘 계속 누워있어도될까요?? 10 2022/03/19 2,273
1321475 대구지하철 참사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6 .. 2022/03/19 1,143
1321474 혼자사시는분 집에서 혼자 얘기하나요 10 2022/03/19 2,163
1321473 우울증약 증량후 불안이 올라올수 있나요? 1 답변 2022/03/19 1,117
1321472 어떤 분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이적죄 제96조(시설파괴이적) .. 8 윤占칠(0... 2022/03/19 898
1321471 일본인들이 현금을 선호하는 이유라네요 8 링크 2022/03/19 4,967
1321470 드립커피와 콜드부르 3 콜레스테롤 2022/03/19 1,191
1321469 맑고 향기롭게 ㅇㅇㅇㅇㅇㅇ.. 2022/03/19 620
1321468 침대 위에 뭐뭐 깔고 쓰시나요? 10 비비 2022/03/19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