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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처음 살아보는 사람

호구 조회수 : 4,023
작성일 : 2021-11-09 23:28:42
올해 3월부터 처음으로 월세 살아보는 사람입니다.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 여기에 여쭤봐요.
너무 무식하다 물정모른다 타박하지 말아주세요 ^^;

제가 지금 아파트에 월세를 올해 3월부터 살고 있는데요 제가 들어올 때 5천에 140만원에 계약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시세/실거래가를 보니 1억에 60-65만원에 올라와 있고 저희집 바로 아래층이 5천에 100만원/ 3천에 110만원 조율이라고 올라와있어요. 계약은 2년을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요구하거나 연락하는 거 없이 월세 내는 날 아침 9시에 꼬박꼬박 월세 내는 세입자입니다. 근데 시세를 보니 좀 짜증도 나고 화도 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계약일 까지 비싼 월세를 내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깎아 달라고 이야기 해볼까요. ㅎㅎㅎ 아니면 그냥 일년만 살고 나갈까요? 

집주인이 투자로 사뒀던 거고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곳이라 집주인이 들어올 일이 없는 곳입니다. 
처음 이사하는 거고 처음 월세를 살아보는지라 호구가 됐나봐요. ㅜㅜ

저희 집도 리모델링을 앞둔 곳이라 미리 나와서 살고 있는건데 일년에 사백만원이 넘는 돈을 더 내고 산다고 생각하니 좀 짜증이 나네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도 안내서 세금계산서도 내줄 수 도 없구요. 제가 사업자를 집주소로 해뒀는데 임대료 비용처리도 못하고 있어요. 

보통 다른 분들은 이럴때 어떻게 하시는 지 궁금해서 글올려 여쭤봐요. 

올리시는 답글 있으면 잘 읽어보고 참고하겠습니다~~


IP : 125.132.xxx.228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11.9 11:33 PM (110.15.xxx.168) - 삭제된댓글

    일산인데 세준집 4천에 73에 지난달 재계약했어요
    지금실거래가 보니 2억에 120 ㆍ4천에 110에 지난달 두건있네요
    현시세와 2년전시세에 갱신은 40이상차이가 나요

  • 2. 그거야
    '21.11.9 11:38 PM (39.7.xxx.231)

    깎아달란다고 깍아줄 주인은 없죠.
    월세는 층, 방향, 집 수리 및 인테리어 여부 등
    여러 가지 조건으로 결정되는데
    원글 사시는 집이 다른 집보다 나은 조건이 있을 수 있고
    별 차이 없다 싶으면 이사비용 감수하고 나가는게
    득일지 실일지 따져봐야 하고요.
    저희도 월세 놓는데 세입자 분이 1년 살고 다른 집하고 비교하면서 깎아달라길래 거절했었어요.
    저희는 이전 세입자 시세 반영해서 놨기 때문에.
    결국 계약기간 다 안 채우고 같은 단지로 이사갔는데
    다음 세입자 구할때까지 월세, 마루판 물샌 거 수리비용, 하수구 막힌 비용 등 수리비용 견적 보냈고
    그냥 사는 것보다 이사비용 포함 돈은 더 깨졌더군요.

  • 3. 에휴
    '21.11.9 11:40 PM (124.50.xxx.103)

    그럼 살다가 오르면 월세 더 받나요??
    내가 필요한때 제일 좋은 가격의 집으로 하셨을텐데요. 3월이랄 지금은 차이가 나죠..

  • 4. ㄴㄴ
    '21.11.9 11:41 PM (14.45.xxx.116)

    계약하실때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계약기간이 2년이면 2년동안 월세 관리비 모두 내야해요
    중간에 나가려면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해주고 나가야 하구요
    그리고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아니라도 게약서가 있고
    확정신고 하면 연말정산 받을수 있구요

  • 5. 계약시세
    '21.11.9 11:42 PM (211.212.xxx.169)

    계약했던 때 시세에 따라 달라지는거 아닌가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전세계약에서 갱신권 쓴 사람하고 신규 세입자하고도 다르고요,

    원래 전세였는데 갱신권쓰면서 월세로 바꾼 집은 신규월세입자하고 엄청 차이나요.

    계약으로 어쨌든 묶인 이상 기간동안은 어찌 못하는게 아닌가요?
    월세가 중간에 오르면…집주인이 올릴수도 있다 하면 그건 안된다 하겠죠..

  • 6. ㅇㅇ
    '21.11.9 11:42 PM (175.193.xxx.121)

    호구란 말의 뜻을 잘못 알고 계신듯
    지난 3월 가격을 지금과 비교하시면 안돼죠

  • 7. 진짜
    '21.11.9 11:42 PM (182.172.xxx.136)

    의미없네요. 9개월 전 시세랑 지금 시세 비교하며
    깎아달라니. 올랐으면 더 내시려고요?
    계약의 기본이 뭔데요. 조건을 지키라고 계약하는거지
    그때그때 입맛대로 바꾸라고 계약서 쓰나요?

  • 8. 진상
    '21.11.9 11:46 PM (211.212.xxx.169)

    지금 혼자 생각엔 본인이 호구같갰지만,
    부동산/집주인한테 전화하면 웃긴 진상이 될 듯..—;

  • 9. 콩나물값깍나요
    '21.11.9 11:56 PM (175.120.xxx.173) - 삭제된댓글

    계약서 쓰셨잖아요.
    문서가 장난인가요...
    잘 알아보고 하셔야죠.

  • 10. ㅇㅇ
    '21.11.9 11:57 PM (112.153.xxx.31)

    계약은 계약이죠.
    계약기간 전에 나가시면 복비 이사비 본인이 내면 되는 거구요.
    월세 시세가 올랐다고 집주인이
    계약기간 중에 갑자기 더 내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 11. 어른이
    '21.11.9 11:57 PM (175.120.xxx.173)

    계약서 쓰셨잖아요.
    문서가 장난인가요...
    잘 알아보고 하셔야죠.

  • 12. 븍ㄷㅈ
    '21.11.10 12:08 AM (58.230.xxx.177)

    올초랑 지금이랑 시세가 달라졌나봐요
    할수없죠
    이게 싫으면 세입자 구할때까지월세 내고 복비 내고 다른집 가는거.
    아니면 그냥 2년 채우는거죠
    중간에 시세 올라서 주인이 월세 올려달라면 올려주는거 아니잖아요
    계약이 그런거죠.
    명시된 대로 이행

  • 13.
    '21.11.10 12:14 AM (211.204.xxx.186)

    와 진짜 어이없다
    만약 시세보다 올랐음 계약서보다 더 줄 거에요?
    계약서가 장난인가

  • 14. .,
    '21.11.10 12:17 AM (211.105.xxx.223)

    그럼 월세 시세가 올라가면 더 내시게요?
    그리고 주택은 원래 세금계산서 발행 안 돼요.
    부가가치세 받고 끊어 주는 게 세금계산서인데
    주택은 부가세 면세 잖아요.
    비용 처리가 조건에 부합한다면
    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으로 비용 처리하세요

  • 15.
    '21.11.10 12:39 AM (94.204.xxx.0)

    그냥 이건 월세를 살아보고 안 살아보고의 문제가 아닌거 같아요.
    예를 들어 님이 9개월 전에 100만원에 산 원피스 지금 세일해서 50만원이라고 지금와서 50만원 돌려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일반상식 아닌가요?
    계약기간 다 채우고 다른 저렴한 곳 가시던지 시세에 맞게 조정해달라고 해야죠.

  • 16. 2년
    '21.11.10 12:50 AM (43.226.xxx.119)

    계약이면 2년간 가격 변동 없음!
    횟집도 아닌데 무슨 싯가인가요.

  • 17. 어유
    '21.11.10 1:21 AM (116.125.xxx.237)

    모를수도 있지 참 다들 왜그럴까요
    올해초보다 지금이 더 비싼데
    그때 호구잡힌건 맞네요. 그래도 어쩔수 없고
    잘 계산해보세요. 중간에 나가면 중개비랑 공실 월세 대내야하는데 1년 계약하셨으면 1년 채우는게 나을지 계산기를 두드려보세요. 계약 변경은 절대 안해줍니다

  • 18. 글쎄
    '21.11.10 4:13 AM (49.1.xxx.141)

    아랫집에 융자가 얼마나 있나요?
    금융권에서 빌린 융자금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보증금과 월세가 틀려집니다.
    그건 알아보셨나요.

    원글님네 보니 원글님네가 1순위인듯한데요. 그쵸? 대출없죠?

    단순히 보증금과 월세만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그 아파트에 대출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져요.그러니 싸다고 무조건 달려들면 안됩니다.

  • 19. ...
    '21.11.10 6:56 AM (211.246.xxx.156)

    세금계산서 받으시려면 님이 부가세 10프로 더 주인에게 주시고 받으셔야하는거에요
    상가 월세도 다 부가세 별도잖아요
    주인은 세입자에게 받은 부가세 그대로 부가세신고기간에 세금으로 내는거고요
    그리고 살다가 월세가 오르면 더 내시려고 했나요?
    계약을 본인이 하셔놓고...

  • 20. 롱롱
    '21.11.10 8:20 AM (220.72.xxx.229)

    전세 시세가 지난 3개월전보다 지금은 더 떨어졌더라구요
    전세에 맞춰 월세가 형성되다보니

    월세는 시세에 더 민감할수밖에 없어서 세입자들 보통 1년 계약해요
    주인은 월세 받고 싶으니 1년씩 연장하면서 살게해줘요
    월세가 아까우면 이사갈 집 알아보시고 집주인에게 이야기는 해보세요

  • 21. ...
    '21.11.10 10:53 AM (61.98.xxx.151)

    네이트판에 이혼한 전남편이 사온집 이혼할 땐 그대로였는데 지금은 두배올랐으니 자기 줘야하는거 아니냐고 하신분 떠오르네요...
    집값오르면 집값도 나눠달라고 하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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