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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폰 압수·포렌식은 언론 자유 침해"

..... 조회수 : 533
작성일 : 2021-11-07 23:53:04



대검 감찰부, 대변인 공용폰 확보 포렌식 
당사자 참관하지 않고 포렌식 논란 확대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 훼손"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서인선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폰을 압수해 서 대변인은 물론 권 전 대변인의 참관 없이 포렌식을 진행했다. 감찰부는 서 대변인이 지난 9월 공용 휴대폰을 최신 기종으로 바꿔,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과거 공용 휴대폰을 '공기계' 상태로 보관했다는 점에서 서무 직원 참관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면서 거절했다. 감찰부는 "포렌식에서 관련 정보가 나올 경우 정보 주체에게 통보하면 됐지만, (이미 초기화된) 휴대폰에선 아무 정보도 복원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권 전 대변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확보하는 행위를 방지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압수수색 전체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 및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저장매체 열람·복사 금지를 기본적인 포렌식 원칙으로 확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39654?lfrom=facebook











ㅡㅡㅡ


































IP : 98.31.xxx.18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샬랄라
    '21.11.7 11:57 PM (211.219.xxx.63)

    니들 전문 아니냐?

  • 2. 웃겨
    '21.11.7 11:59 PM (112.154.xxx.39)

    조국장관집안 어찌했는데?
    조사없이 기소부터 하지 않았나?
    여학생 고등때 일기장까지 뒤지고

  • 3. .....
    '21.11.8 12:00 AM (98.31.xxx.183)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압수수색도 그래서 이뤄진 것인가.

    한동훈
    "범죄 혐의의 수가 많으니 압수수색 횟수도 많아 보일 수 있을 뿐, 따져보면 많지 않고 절차를 철저히 지킨 수사다. 절차를 조금이라도 안 지켰다면 추미애 장관이 뭐든 감찰했지 않았겠나.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60209450003479

    ㅡㅡ
    조국 수사는 적법한 절차를 지킴.
    김오수 박범계 문재인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

  • 4. ....
    '21.11.8 12:03 AM (98.31.xxx.183)

    이를 두고 피의자 소환조사도 없이 재판에 넘긴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피의자 진술 없이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 가량 앞둔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부장판사는 “이번 기소가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기소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기소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전에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하는데 동양대 총장의 진술이 정 교수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을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0907/97324371/1

  • 5. ..
    '21.11.8 12:29 AM (1.233.xxx.223)

    뭐래
    재작년 너희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다

  • 6. 1.223
    '21.11.8 12:37 AM (98.31.xxx.183)

    위 기사나 보셈

  • 7. 기사
    '21.11.8 12:48 AM (112.154.xxx.39)

    검사가 나와서 지껄인거? 기레기가 써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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