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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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살게 될 전세집을 엄마 명의로 계약해도 되나요?
내년부터 거주할 타지방의 전세집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계약서상에 엄마인 제 명의로 계약해도 되나요?
남편은,
아이가 살 집인데
아이가 계약서상에 올라가야 하지 않냐고 합니다.
전입신고도 아이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요.
저는 거주 안하고 계약만 하려 합니다.
확정일자도 받아야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ㅇㅇ
'21.11.6 6:26 PM (49.175.xxx.63)계약인은 부모가 되야되요 안그럼 증여세 내야합니다 아이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받으면 되요
2. ..
'21.11.6 6:27 PM (175.116.xxx.85) - 삭제된댓글30세 이하 5천만원 이상의 전세는 증여세를 내는 걸로 알아요.
3. ..
'21.11.6 6:28 PM (175.116.xxx.85) - 삭제된댓글30세 이하 5천만원 이상의 전세를 아이 명의로 하면 증여세를 내는 걸로 알아요.
4. ..
'21.11.6 6:29 PM (175.116.xxx.85)5천만원 이상의 전세를 30세 이하의 아이 명의로 하면 부모가 증여세를 내는 걸로 알아요.
5. ㄱㄱㄱㄱ
'21.11.6 6:36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동일명의여야하는거 아닌가요
6. .....
'21.11.6 6:38 PM (221.157.xxx.127)확정일자받으려면 실거주안하더라도 주민등록 옮겨야해요
7. ㄱㄱㄱㄱ
'21.11.6 6:39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대항력의 요건은 계약당사자의 전입신고와 실제거주 입니다
라고 하네요8. ㄱㄱㄱㄱ
'21.11.6 6:43 PM (125.178.xxx.53)9. 오
'21.11.6 7:27 PM (123.215.xxx.214)덕분에 알게 되네요. 부모이름으로 계약했다가, 아이 먼저 전입신고,확정일자받고, 부모는 언제라도 전입신고하면 하면 되는거네요.
10. 경험자
'21.11.6 7:30 PM (222.235.xxx.90)아이이름으로 계약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엄마이름으로 계약하면 엄마가 그쪽으로 전입신고해서 확정일자 받은 후 지금 사시는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 해야 합니다.11. 증여비과세 5천
'21.11.6 7:41 PM (39.118.xxx.106)엄마가 본집(부모거주)전세입자이며 계약당사자인 경우는 어찌 하나요? 자녀집을 엄마 명의로 계약하고,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면 본집에서의 대항력을 잃잖아요. 나중에 번집으로 다시 전입하더라도 확정일자 순위에서 밀릴텐데요.
저는 본집을 제이름으로 전세계약했어요.
아이집은 아이이름으로 계약하고 전입,확정일자 받고 특약에 엄마계좌로 보증금 반환하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증여,상속도 이젠 높여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적 기준인 지. ..12. 아
'21.11.6 7:49 PM (118.235.xxx.247) - 삭제된댓글아이이름으로 계약하고 특약에 엄마통장으로 반환한다..그렇게 해도 되는군요..월세내는데 저도 담엔 전세로 계약해야겠어요.
13. 원글
'21.11.6 8:09 PM (59.25.xxx.208)답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남편과 상의해야 겠어요.
부디 글 지우지 마시길.14. 그렇군
'21.11.6 8:45 PM (114.201.xxx.215) - 삭제된댓글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가능하니 굳이 구청 찾아가고 그러지마세요.
같은 사례로 전입신고 해봤어요.
간단해요.15. ..
'21.11.6 9:12 PM (223.38.xxx.129)학생 전세집 계약 메모해요 부모계약먼저 아이전입신고 확정일자 후 다시 사는곳 전입신고 군요
16. 저는
'21.11.7 1:19 AM (121.151.xxx.112)아이 전세집을 아이명의로 계약하면 증여세 낸다는 것이 놀랍네요. 대학교 앞에 원름 얻을 때 보통 아이 이름으로 하지 않나요? 주민등록도 이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