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당시 오른쪽에 주차된 승합차로 인해 피고인의 시야가 가렸다"며 "피해자가 운전한 자전거의 속도도 상당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해 사고를 막기에는 다소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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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사고낸 운전자 천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네요
,,,, 조회수 : 1,409
작성일 : 2021-11-02 11:37:11
https://news.v.daum.net/v/20211102092723321
IP : 115.22.xxx.14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
'21.11.2 11:38 AM (124.5.xxx.197) - 삭제된댓글전치 8주면 어느 정도지요...
2. 아
'21.11.2 11:39 AM (124.5.xxx.197)상대 아이 12세로 자전거를 타고 이면 도로 건너다가
사고가 났네요.
전치 8주면 어느 정도지요.
벌금 천만원이면 적지 않는데요.3. 글
'21.11.2 11:40 AM (180.70.xxx.42)스쿨존 불법주차 승합차는 사고유발하고도 몇만원 벌금만 냈겠죠?
4. …
'21.11.2 11:46 AM (219.240.xxx.24)사고유발차량도 벌금 쎄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피하려다 사고 크게 난적있는데
유발차량은 얌체처럼 튐.
졸지에 몸고생 보험료에 경찰조사에 귀찮고
짜증났어요.
사고 차량 세대 다 고가 외제차라 진짜 보험사에
미안할지경.5. ㄱㄱㄱㄱ
'21.11.2 11:51 AM (125.178.xxx.53)진짜 법이 왜저래요 무서워서 스쿨존피해다녀야겠네
네비들은 스쿨존 우회경로를 메뉴에 만들어달라6. 블박영상을
'21.11.2 12:06 PM (112.154.xxx.91)봐야겠지만 이건 문제 많은데요. 저 판결대로라면 시속 5킬로로 기어가도 벌금 맞네요.
7. 블박영상을
'21.11.2 12:07 PM (112.154.xxx.91)그리고 아파트촌은 다 스쿨존이예요
8. 체리
'21.11.2 12:25 PM (1.227.xxx.134)이면도로, 불법주차, 자전거...
누가 대처할 수 있을까요...ㅠㅠ9. 미쳤네
'21.11.2 1:37 PM (211.225.xxx.235) - 삭제된댓글스쿨존이건 뭐건, 아이건 어른이건
도로 횡단시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건너야죠!!!
자전거 타고 건너면 자전거도 자동차로 봐야지 무슨 저런 개떡같은 판결을.......
더구나 주차된 차에 가렸다 튀어나온걸 운전자가 무슨 수로
사고를 피할수있나요????10. 더주의를기울여?
'21.11.2 1:43 PM (211.225.xxx.235) - 삭제된댓글더 주의를 기울였어어야한다니 어이없어 웃음이.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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