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남편은 회사근처에 전세를 얻어 살고있는데
전세 계약자는 제이름으로 되어있고 남편은 그집에 살고있는데 얼마전 그집의 세대주를
제남편으로 해놓았습니다.
이럴경우 남편회사에서 문제가생겨 남편이 책임을 져야할경우가 생길경우
전세집의 전세금이 압류를 당할수도있나요?
세대주는 남편이고 전세금의 계약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고 돈의 출처도 제가번돈으로 했을 경우에요
혹시 잘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내가번돈 강조하시는데 남편이번돈은 생활비하고 원글님이 번돈 모은거면 그냥 같이번돈이지 남편이 백수가 아니었는데 어찌 온전히 내돈이라고 강조하실수 있으신건지
명의자가 원글님
님이 그 집 전세 계약 명의자라
그 전세집에 남편 빚의 압류를 못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