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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은 독일? 프랑스?

헌법 조회수 : 716
작성일 : 2021-10-25 21:16:49
독일 성문법을 일본에서 가져오고
그걸 한국이 차용했다고 들었는데
누구는 또 프랑스 헌법을 고대로 가져왔다고 하고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네이버 검색도 안되네요
똑똑한 82님들 전문가 나와주세요~
IP : 121.131.xxx.11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10.25 9:25 PM (175.207.xxx.116)

    최근에 들은 바..
    근대 민법은 나폴레옹이 완성.
    그걸 독일이 베꼈고
    일본이 독일
    우리가 일본을 베낌.

    일본이 독일 헌법 베낄 때
    당시에는 서양 유럽을 깔보던 시절이었대요
    어딜 독일 따위 헌법을..
    그래서 일본어로 헌법을 번역하면서
    일부러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한자위주로 번역을 했대요
    있어보이려고..

  • 2. 한국법은
    '21.10.26 2:24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기본적으로는 대륙법 중 독일법계가 맞아요.
    총칙에서 각칙으로 들어가는 판덱텐 체계예요.
    프랑스법은 사람을 먼저 규정하는 인스티투치오넨 체계구요.
    대륙법의 뿌리는 로마법인데, 로마법 중 서로 다른 부분을 발전시킨 형태라고 이해하면 될거예요.

    원글님이 말씀하신 프랑스법의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볼게요.

    첫번 째
    프랑스민법(나폴레옹법전)은 프랑스혁명 사상을 바탕으로 한 최초의 근대적 민법이고
    나폴레옹이 유럽대륙을 지배할 때 그 지배국에서 프랑스민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대륙법계의 전세계 민법은 프랑스법의 영향이 엄청 클 수 밖에 없어요.
    우리 헌법 1조랑 거의 비슷한 조항이 대부분 나라에 다 있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두번 째는
    일본이 민법을 만들 때 처음에는 나폴레옹법전으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독일법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기본적으로는 독일법 체계에 부분적으로는 프랑스민법을 많이 적용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6.25전쟁 이후 우리민법을 만들 때는 오히려 일본민법보다 프랑스법 요소를 빼고 독일법을 좀 더 많이 넣었다고 알고 있어요.

    전세계 민법의 출발은 프랑스법이고
    우리법은 독일법체계에 프랑스법을 일부 가미한 형태다.
    요렇게 요약하면 될까요

  • 3. 한국법은
    '21.10.26 2:40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기본적으로는 대륙법 중 독일법계가 맞아요.
    총칙에서 각칙으로 들어가는 판덱텐 체계거든요.
    프랑스법은 사람을 먼저 규정하는 인스티투치오넨 체계구요.
    대륙법의 뿌리는 로마법인데, 로마법 중 서로 다른 부분을 발전시킨 형태라고 이해하면 될거예요.

    원글님이 말씀하신 프랑스법의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볼게요.

    첫번 째
    프랑스민법(나폴레옹법전)은 프랑스혁명 사상을 바탕으로 한 최초의 근대적 민법이고
    나폴레옹이 유럽대륙을 지배할 때 그 지배국에서도 프랑스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대륙법계의 전세계 민법은 프랑스법의 영향이 엄청 클 수 밖에 없어요.
    우리 헌법 1조랑 거의 비슷한 조항이 대부분 나라에 다 있다고 해요.

    그리고 두번 째는
    일본이 민법을 만들 때 처음에는 나폴레옹법전으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독일법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기본적으로는 독일법 체계에 부분적으로는 프랑스법도 많이 적용해서 만들었어요.
    6.25전쟁 이후 우리민법을 만들 때는
    오히려 일본민법을 참고할 때 프랑스법적 요소들을 빼고 독일법을 좀 더 많이 넣었다고 알고 있구요.

    전세계 민법의 출발은 프랑스법이고
    우리법은 독일법체계에 프랑스법을 일부 가미한 형태다.
    요렇게 요약하면 될까요

  • 4. 우리법은
    '21.10.26 3:08 AM (1.251.xxx.175)

    기본적으로는 대륙법 중 독일법계가 맞아요.
    총칙에서 각칙으로 들어가는 판덱텐 체계거든요.
    프랑스법은 사람을 먼저 규정하는 인스티투치오넨 체계구요.
    대륙법의 뿌리는 로마법인데, 로마법 중 서로 다른 부분을 발전시킨 형태라고 이해하면 될거예요.

    원글님이 말씀하신 프랑스법의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볼게요.

    첫번 째
    프랑스민법(나폴레옹법전)은 프랑스혁명 사상을 바탕으로 한 최초의 근대적 민법이고
    나폴레옹이 유럽대륙을 지배할 때 그 지배국에서도 프랑스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대륙법계의 전세계 민법은 프랑스법의 영향이 클 수 밖에 없어요.
    우리 헌법 1조랑 거의 비슷한 조항이 대부분 나라에 다 있다고...

    그리고 두번 째는
    일본이 민법을 만들 때 처음에는 나폴레옹법전으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독일법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기본적으로는 독일법 체계에 부분적으로는 프랑스법도 많이 적용해서 만들었어요.
    6.25전쟁 이후에 일본법 참고해서 우리민법 만들 때
    오히려 프랑스법적 요소들을 빼고 독일법을 좀 더 많이 넣었다고 알고 있어요.

  • 5. 우와
    '21.10.26 4:00 PM (39.7.xxx.198)

    전문가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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