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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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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펑합니다

.. 조회수 : 3,427
작성일 : 2021-10-23 16:56:12
댓글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IP : 116.125.xxx.237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0.23 5:01 PM (221.157.xxx.127)

    가계약에 왜 이삿짐예약까지하신건지 실제 집주인만나 계약한것도 아닌데 ㅜ

  • 2. 그걸
    '21.10.23 5:15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왜 님이 해결해요?
    그 집주인이랑 현세입자가 해결할 일이지요.

    부동산 미쳤나봐요.

  • 3. ㅇㅇ
    '21.10.23 5:21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부동산 한테 내용증명 보낸다하세요
    웃기네요 2 2

  • 4. ㆍㆍ
    '21.10.23 5:24 PM (223.39.xxx.73)

    현 세입자가 너무 급하다도 이사날짜 빨리 받아달라고 부동산 통해서 사정을해서 들어주다보니 당했네요
    내용증명 보내면 될까요 ㅠㅠ

  • 5. 나는
    '21.10.23 5:26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이해못했어요.
    세입자가 나가서 님이 그리로 들어가려던 거였어요??

  • 6. 네네
    '21.10.23 5:28 PM (223.39.xxx.73)

    현세입자가 계약 만료전 나가는데
    급하다고 그래놓고 이제와서 엎었어요

  • 7. 다시
    '21.10.23 5:29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정독하니..
    님이 이사갈 집의 세입자가 안나가겠다는 건가보네요.
    이경우 그쪽에서 계약파기이니 배상배액 받으시는게 맞네요.
    집주인에게 바로 연락하셔서 얘기하셔야 할듯요. 연락처 아세요 ?? 복비 안줬고 안줄거면 부동산 중개인 통해서 할건 아니고 그쪽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야죠.

  • 8. 배액배상
    '21.10.23 5:35 PM (118.235.xxx.33)

    받으세요.안그러면 적어도 님이 손해본 부분은 배상받으셔야합니다.새로 집구할때까지 보관료 단기임대비 이런거 다 받으세요.

  • 9. ㆍㆍ
    '21.10.23 5:36 PM (223.39.xxx.73)

    부동산에서는 이거 해결하기 원하면 중개수수료 달라하고
    집주인 연락처 달라하니 못알려준대요 ㅠㅠ

  • 10. ㆍㆍ
    '21.10.23 5:38 PM (223.39.xxx.73)

    엎은 현세입자도 부동산도 나몰라라하는데
    어디다 민원을 넣어야하나요
    집주인은 계약 만기전 세입자가 나가는거라
    첨부터 세입자가 알아서 하라는것같아요

  • 11.
    '21.10.23 5:51 PM (121.127.xxx.182) - 삭제된댓글

    부동산 양아치다 해도 이건 선을 넘네요.
    부동산이 계약금 어디로 보내라고 한 문자
    중개를 하지도 않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문자
    집주인 연락처 공유 거부하는 문자
    다 저장하시고
    부동산에 해당 증거 가지고 구청에 중개사 의무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시고 모든 대화는 문자로 하세요.
    집 주인은 가계약금을 받았으니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수 없어요. 현 세입자가 안나가면 결국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건 실제 집주인이니까요. 연락처 거부 계속 하실거냐고?
    나도 살아야겠으니 구청이든 시청이든 신고 하겠다고 부동산을 압박하세요 중개수수료 요구는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권리 없어요. 도움주면 몇 푼 던져줄건데 계속 이런싣으로 나올거냐고 회유도 해보시구요. 현세입자 때문에 지금 내가 물게 될 위약금 모두 정리해서 적은 후 부동산에 보내세요.

  • 12. ..
    '21.10.23 6:07 PM (112.152.xxx.2)

    원글님. 그럼 법대로 가계약금 말고 원래 계약금, 그러니까 전세금 10프로의 배액 내놓으라하시고. 받아다주면 부동산에 중개료 주겠다하세요.

  • 13. ..
    '21.10.23 6:08 PM (112.152.xxx.2)

    집주인이 뭐라건 가계약금이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간 이상 발뺌 못해요. 가계약금 말고 원래 계약금의 배액배상으로 민사도 가능해요.

  • 14.
    '21.10.23 6:09 PM (223.39.xxx.73)

    그럼 원칙은 가계약금의 배액이 아니고 전세금 10프로의 배액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월요일에 내용증명 보내려구요 ㅠ

  • 15. ..
    '21.10.23 6:11 PM (112.152.xxx.2)

    네, 맞아요.
    통상 서로 좋은게 좋은거라고 가계약금 배액으로 마무리하는데 원칙은 그래요.
    집주인 하는거 보니 어차피 그 집 들어가도 골치아플듯하고 그냥 배액배상 받고 손해본거 만회하시고 다른곳 알아보세요.

  • 16.
    '21.10.23 6:24 PM (223.39.xxx.73)

    소중한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 17. ..
    '21.10.23 7:50 PM (119.70.xxx.196) - 삭제된댓글

    집주인과는 내용증명보내고 배액배상 받으시면 되고

    부동산과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계약을 진행하였으므로 중개수수료는 내는 게 맞을 텐데요 .

    가계약이 계약이듯. 계약도 이미 성사된겁니다.

  • 18. ㅇㅇ
    '21.10.23 8:42 PM (221.166.xxx.81)

    정말 속상할일이네요 저도 전세 가계약금 몇백 날렷어요 실컷 가계약금 입금후 집주인 돈도없는 사람이 여러채 집을 갭투자로
    겁없이 한거 알게되고 깡통전세 될까봐 걍 계약포기하고
    가계약금 못받고 속상했던 기억나요 그게 2014년도에요

  • 19. ㅇㅇ
    '21.10.23 8:43 PM (221.166.xxx.81)

    집주인이 가계약금배액 배상해주고 세입자에게 나갈때 전세금에서 빼고 돈주면안되는걸까요
    세입자횡포심하네요 양심도없어요

  • 20. 모모
    '21.10.23 8:46 PM (110.9.xxx.75)

    부동산을 구청에 신고한다고
    문자보내세요
    부동산은 구청에신고 하는거
    젤겁냅니다
    영업정지 몇개월 당하니까요
    이년전에 부동산 접은 사람입니다

  • 21. 에고
    '21.10.23 9:04 PM (116.125.xxx.237)

    시청 신고 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ㅠ
    저도 상황이 어려워 힘든데 너무 힘드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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