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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형에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독촉한 사실 인정된다:

대법 판결문 조회수 : 1,145
작성일 : 2021-10-22 02:47:55
"원심 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재명)은 자신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는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http://twitter.com/minchol0VeS2/status/1388564074078691328?s=20

대법관이 판결문을 직접 읽어줍니다.
이재명은 허위사실을 말했으나 공표와는 다르다로 무죄를 받은거지
친형 강제입원시도는 인정됐습니다.


뭐 이런거까지 거짓말 하려고 하지요?


IP : 148.252.xxx.180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다 아는 사실
    '21.10.22 2:49 AM (148.252.xxx.180)

    http://twitter.com/minchol0VeS2/status/1388564074078691328?s=20

  • 2.
    '21.10.22 2:54 AM (122.45.xxx.143) - 삭제된댓글

    ㅋㅋㅋ 소수의견 읽어주는 것 말고 전체 판결문 동영상을 가져 오셔야지...
    왜 무죄가 되었는지 알지... 소수의견 읽는것만...퍼오면............ 그게 가냐 뉴스임.......
    결국 인정되나 무죄야??? 이건 말그대로 소수 의견일 뿐임.....
    소수의견 모름?? 박근혜 탄핵 동영상 안봤나봐? 거기 소수의견도 박근혜 탄핵 안된다는 소수의견 있음.

  • 3.
    '21.10.22 2:56 AM (122.45.xxx.143)

    ㅋㅋㅋ 소수의견 읽어주는 것 말고 전체 판결문 동영상을 가져 오셔야지...
    왜 무죄가 되었는지 알지... 소수의견 읽는것만...퍼오면............ 그게 가짜 뉴스임.
    무죄판결 받았고 이건 말그대로 소수 의견일 뿐임.....
    소수의견 모름?? 박근혜 탄핵 동영상 안봤나봐? 거기 소수의견도 박근혜 탄핵 안된다는 소수의견 있음.
    박근혜를 탄핵한다!!
    이재명은 무죄다!!!

  • 4. ㅇㅇ
    '21.10.22 3:01 AM (121.166.xxx.28)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는 ○○구보건소장 등에게 공소외 3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하였다.

    소수의견도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나오는거고,

    이재명이 강제입원을 관여하고 압박한건 판결문에 사실로 다 인정되었고, 이재명이 토론회에서 아니라고 한게 거짓말이지만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라고 무죄라는 건데요.

    그 지지자들의 무식함에 고개가 절로 저어지네요.ㅉㅉ

  • 5. 와!
    '21.10.22 3:36 AM (123.109.xxx.108)

    이 건도 억지 부리는 중인 거예요?
    보건소장들이 울면서 증언도 했는데?

    아무튼 손가락들 대단하네요!

  • 6.
    '21.10.22 3:38 AM (122.45.xxx.143)

    아래가 대법 판결문인데... 2심 긁어 온거 아님?

    가) 피고인이 ○○구보건소장 공소외 1로 하여금 △△시 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고 한다)의 센터장 공소외 2에게 공소외 3에 대한 평가문건의 수정을 요구하게 하고, 수정된 평가문건에 공소외 2의 도장을 날인하여 오게 한 것과 공소외 2로 하여금 위
    평가문건을 수정하게 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공소외 4 등 ○○구보건소 관계자로 하여금 센터에 공소외 5의 면담결
    과를 요청하게 하고, 공소외 3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신보건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의 진단 및 보호 신청
    을 촉구하게 한 것과, 공소외 2 등 센터 관계자로 하여금 위 면담결과를 송부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공소외 2가 공소외 3에 대하여 진단 및 보호 신청을 한 것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의 직권 행사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공소외 3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입원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거나 재촉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외 4 등이
    공소외 3이 있다는 □□경찰서로 간 것이 위 조항에 따라 공소외 3을 강제입원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외 4 등이 센
    터에 차량 등을 요청하고 □□경찰서로 간 것이 피고인의 지시 또는 재촉으로 인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정신병원 입원 시도 부인 등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 3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소외 3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사실 중 ◇◇정신병원 입원 시도 부인 부분과 피고인이 절차를 중단시켰다는 부분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제1심판결의 결론대로 무죄로 판단하
    였다.

  • 7. ㅇㅇ
    '21.10.22 5:03 AM (138.199.xxx.134) - 삭제된댓글

    2020년 7월 16일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난 일이라고 알고있는데요.

  • 8. ㅇㅇ
    '21.10.22 5:04 AM (138.199.xxx.134) - 삭제된댓글

    2020년 7월 16일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난 일이라고 알고있는데요.
    항상 이런 식으로 이재명 공격을 해왔나요?

  • 9. ㅇㅇ
    '21.10.22 5:05 AM (138.199.xxx.134) - 삭제된댓글

    2020년 7월 16일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난 일이라고 알고있는데요.
    항상 그런 식으로 진실을 교묘하게 뒤틀어서 이재명 공격을 해왔나요?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말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 10. ㅇㅇ
    '21.10.22 5:07 AM (138.199.xxx.134)

    2020년 7월 16일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난 일이라고 알고있는데요.
    항상 그런 식으로 진실을 교묘하게 뒤틀어서 이재명 공격을 해왔나요?

  • 11. 138.199
    '21.10.22 5:14 AM (223.62.xxx.5)

    법원 이재명이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사실=인정
    이재명이 토론회에서 강제입원 시키려한적 없다고 거짓말한것=사실이랑 다르지만 질문에 대답한 것으로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님. 그래서 무죄

    2심에서 유죄였던거 권순일이 여론몰이해서 무죄나온 정황도 기사로 나왔구요.^^

    이재명 지지자들이 왜 이재명 지지하는지 잘 알겠네요.ㅎㅎ

  • 12.
    '21.10.22 7:25 AM (125.181.xxx.225)

    2020년 7월 16일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난 일이라고 알고있는데요.
    항상 그런 식으로 진실을 교묘하게 뒤틀어서 이재명 공격을 해왔나요?2222222222

  • 13. 125
    '21.10.22 7:32 AM (116.125.xxx.188)

    무죄판결은 토론에서 허위사실을 말한게 무죄
    허위사실은 인정하나 공표하는 다르다
    그게 무죄
    이런 ㅅ ㄷ가리들아

  • 14.
    '21.10.22 7:35 AM (61.74.xxx.175)

    법적으로 시도와 독촉이 인정됐군요
    민주당은 왜?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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