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용한 나라 땅, 민간에 넘겨 1조6천억 부당이득 안겼다.
드러난 대장동 토건 부패 빙산의 일각, 특검으로 낱낱이 밝혀라.
개발이익 1조8천억에서 환수액은 1,830억(10%)뿐, 민간에 90% 퍼줘
경실련 방식 공영개발 했다면 토지자산 6조, 국민 이익 25배 증가
분양가상한제 회피, 성남시 임대주택 0, 사업자변경 등 문제 밝혀야
나라 주인 땅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특혜 부패행위 철저히 수사해야
https://news.v.daum.net/v/20211019115726136?x_trkm=t
경실련이 잘 정리했네요.
다른 개발사업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몇몇사람에게 특혜를 준 건 사실,
그 과정에서 이재명이 어떤 이득을 취했는지는 특검 필요.
대장동 개발이익 1조8천억 중 공공환수액은 1800억, 민간 부당이득은 1조6천억 경실련
풀잎사귀 조회수 : 952
작성일 : 2021-10-19 13:49:40
IP : 119.67.xxx.2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이고
'21.10.19 1:51 PM (112.167.xxx.248)민간개발사업에서의 기부채납은 보통 그 사업과 관련된, 그 사업부지 내에서의 공공시설, 예컨대, 도로, 학교, 주민센터 등 사업부지내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말하는 것.
그런데 제1공단 공원은 대장동 택지개발사업 부지에 위치한 공원이 아니라 그로부터 약 10㎞ 떨어진 다른 행정구역인 수정구 신흥동 구 시가지에 위치해 있고, 이는 대장동 택지개발지구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도 아님.
따라서 이재명 당 시 성남시장이 이를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에 묶어 추진하지 않았다면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성남시가 자체 예산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만 하는 사업.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업에 특혜를 주고자 하였다면, 그냥 대장동 택지개발사업만을 하면 되었을 것이고,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제1공단 공원을 대장동 사업에 묶어서 결합개발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없었을 것.2. 성남시
'21.10.19 1:51 PM (116.123.xxx.207)에 돌려준 당시 시장이 아니라
국짐관련 인사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끌려나오던데요..3. ..
'21.10.19 1:51 PM (223.38.xxx.213) - 삭제된댓글이재명 참 사기잘쳐요
4. 어제
'21.10.19 1:52 PM (223.62.xxx.14) - 삭제된댓글공공환수 60%라고 안했나요? 위증한거 아닌가요?
이거 크네요.5. ..
'21.10.19 2:05 PM (223.62.xxx.247)공영개발 반대한 국짐때문이죠
6. 223.62
'21.10.19 2:29 PM (116.125.xxx.188)그놈의 국짐타령
이재명이 사인안했으면 된걸
이것들은 맨날 남탓7. 풀잎사귀
'21.10.19 3:19 PM (223.38.xxx.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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