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배정 원서접수 관련해 주민등록 등본 제출하라고 하는데
전 가족이 다 등재되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담임교사 요청 시 확인서류 제출해야한다 하는데
전입일이 10여년 이전 인데도 이 확인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생길까요…?
혹시 관련해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까 하여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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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배정 원서 접수— 부모 별거 혹은 이혼 시
중학교 조회수 : 1,203
작성일 : 2021-10-18 09:42:50
IP : 114.207.xxx.19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10.18 10:05 AM (121.134.xxx.221) - 삭제된댓글저희때도 했어요
당시에도 되게 불공정하고 사생활 침해가 심한 절차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에도 얘기 했는데 위장전입 막아야 한다며 어쩔수 없다더라구요
그런 방법 말구 위장전입이야 걸러낼 수 있을텐데 21세기에 참 한심한 절차인듯요2. 음
'21.10.18 10:10 AM (182.225.xxx.167)교육청에 문의해보셔야해요
중등과에3. 중학교
'21.10.18 10:33 AM (223.62.xxx.11)급한맘에 글 올리고 네이버 뒤져보니 이미 예전부터 사생활침해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더라구요. 어찌할 수 없어보이는. ㅠㅠ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등본 제출하고 추가 확인서 제출요청 오는지 봐야겠어요. 그렇다고 이혼한 사람을 전입시킬 수도 없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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