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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양도세 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러러 조회수 : 1,549
작성일 : 2021-10-15 00:17:37
저희가 구입 2년 된 아파트가 있어요.
실거주는 안 했어요.

그리고 상속을 받았어요.
이건 2년이 안되었어요.

이 경우에 어느 아파트를 먼저 팔아야 세금이 적게 나올까요?

IP : 175.214.xxx.23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10.15 12:22 AM (49.171.xxx.203) - 삭제된댓글

    82에서 묻기보다 주변 양도세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세요
    어설프게 알고 거래하고 양도세 2억가까이 나중에 납입해야되는 경우를 봤거든요 요즘 세무사도 양도세상담포기했다는 유머도 나오는중이에요

  • 2. ....
    '21.10.15 12:24 AM (61.79.xxx.23)

    국세청 126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무료상담 이에요

  • 3. 세금
    '21.10.15 12:28 AM (175.198.xxx.115) - 삭제된댓글

    상속 받은 물건에 대한 상속신고를 했는지 여부.
    신고를 했다면 얼마에 했는지 확인.
    상속당시 금액과 매도시 차액이 양도세이므로
    2년된 집과 상속물건 중 양도차액이 적은것 부터 매도.
    상속물건의 위치(지역)도 중요.

  • 4. ...
    '21.10.15 2:15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상속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 아닙니다. 양도세 나옵니다.
    그래서 상속받을때 상속물권가액을 실거래가로 최대한 업 해야 상속물권 매도시 양도차익이 없으니 양도세 부과 안되는겁니다.
    쉽게 말하면...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 됐을때 기존주택 팔때 양도세 비과세임. 상속주택은 상속을 얼마에 받았고 그걸 얼마에 팔아시느냐에 따라 차익이 발생한만큼 양도세 나옴.

  • 5. ...
    '21.10.15 2:16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주의하실점은 부모님과 별도 세대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물권이어야 함.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6. ㅇㅇ
    '21.10.15 2:16 AM (101.235.xxx.75) - 삭제된댓글

    원 보유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9억미만분은(1.1가구1주택 2.조정지역2년보유2년거주 비조정은2년보유)
    원 주택 매도후 상속주택을 매도하면 둘 다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단,상속주택이 비조정지역일 경우 2년보유필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후 (5년까지는) 일반세율,원 주택은 남은 주택이므로 1주택자의 양도세 기준을 따릅니다

    정확한것은 세무사 상담하세요
    여러 케이스가 있으니 대략만 말씀드립니다

  • 7. 참고
    '21.10.15 2:36 AM (106.101.xxx.64) - 삭제된댓글

    일반주택 보유자가 별도세대원으로 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반

    주택만 가지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주택을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2년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2년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를 적용 합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동일 세대원으로 부터 상속받은 주택이거나, 피상속인의 보유주택이

    2채 이상였으면 그중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만 상속주택 특례대상이

    됩니다..

    상속주택 특례규정을 적용 받지 못해도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지난 후에 상속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경우에는 상속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기존주택과

    상속주택이모두 조정지역이면 1년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2주택비과세 특례가

    적용 됩니다. 상속주택 취득일현재 상속주택과 기존 일반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으로지정된

    경우에는 상속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존일반주택을(2년이상 보유) 양도하고 상속

    주택으로 전입해야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8. ??
    '21.10.15 6:42 AM (58.120.xxx.107)

    실거주 안 했으면 어짜피 기존 주택을 지금 파시면 1가구 1주택 혜택 못보지 않나요?

  • 9.
    '21.10.15 7:32 AM (211.36.xxx.174)

    상속 주택 5년안에 팔면 비과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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