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에
6개월 동안 괴롭히다
그때
상황봐서 이혼 하라는 댓글
있네요.
근데
바람 핀거 알고
한집에서 6개월 지나면
이혼 안되는거 아세요?
증거 있어도
용서 해준걸로 인정해서
이혼 성립이 안됩니다.
혹시나 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베스트에 믿었던 남편 바람
근데 조회수 : 5,383
작성일 : 2021-10-12 20:58:59
IP : 180.229.xxx.20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10.12 9:00 PM (61.99.xxx.154)어머 겨우 6개월로 용서??
남자가 법을 만들었나보다.2. 합의
'21.10.12 9:02 PM (112.151.xxx.7)이혼하면 되죠
3. ..
'21.10.12 9:03 PM (112.158.xxx.44) - 삭제된댓글소송하면 지는구나. 미친 것들. 당한 사람만 억울하네요
4. ㆍㆍ
'21.10.12 10:02 PM (175.212.xxx.235)상간녀소송을 하셔서 그 판결문으로 이혼소송하실때 도움이 될듯요.
5. 네?
'21.10.12 10:17 PM (182.216.xxx.161) - 삭제된댓글외도사실 안 이후 3년내에 소 제기하면 된다고 알고있어요
6. ㄱㄱㄱㄱ
'21.10.12 10:51 PM (125.178.xxx.53)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가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이 것을 단독사유로 한 이혼소송 청구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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