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의붓딸은 직계비속(아들·딸·손자·손녀)이 아니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에서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인데, 박 시장 ‘의붓딸’은 직계비속이 아니어서 박 시장이 의붓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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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 부산참여연대는 결정서를 받은 뒤 논평을 내어 “검찰이 부산시장과 그의 가족이 선거 시기에 거짓말을 했음에도 면죄부를 준 것이다. (박 시장이) 법적으로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을 한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박 시장은 선거 시기 시민을 기만한 언행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의 설명대로라면 보궐선거 당시 박 시장 딸의 입시 의혹은 중요한 관심사였는데도 박 시장이 가족의 말만 들었을 뿐 가족을 설득해 홍익대에 입시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발급을 요청하는 등 진실 규명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며 “부산시장 후보로 부적절한 태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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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은 딸이 아니군요
가족이 아니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