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승만의 사사오입은 4.19를 불렀죠.
1. ㅇㅇ
'21.10.11 1:57 AM (112.153.xxx.31)2012년에는 문재인 후보 과반 저지하려고 손학규 김두관이 이 당규를 공격했죠.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2081989698
사사오입 같은 무식한 소리 말고 참고하시길,2. 무식같은소리
'21.10.11 1:59 AM (123.109.xxx.108)하지 말고요. 공직선거법이나 가서 봐요.
당규는 그 아래 법이고, 그조차 이상민이 자의적 해석을 한 거요.
이건 출당할 수도 있을 만한 사유 아닌가 싶은데요?
무식한 건 이런 경우죠.
ㅇㅇ
'21.10.11 1:57 AM (112.153.xxx.31)
2012년에는 문재인 후보 과반 저지하려고 손학규 김두관이 이 당규를 공격했죠.
http://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2081989698
사사오입 같은 무식한 소리 말고 참고하시길,3. 거짓은진실을
'21.10.11 2:02 AM (211.202.xxx.47)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4. ㅇㅇ
'21.10.11 2:02 AM (121.140.xxx.229)행복회로 다 탔어요
5. 123
'21.10.11 2:03 AM (112.153.xxx.31)공직선거법 보고 있는데 대체 어느 조항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거 보니 선거운동을 제외한 상당 부분이 자율적인데.6. 123
'21.10.11 2:11 AM (112.153.xxx.31)공직선거법에서 당내경선 부분 다 읽어봤는데
유효투표에 관한 내용은 없음.
대체 어느 조항 위반인지 모르시는거 아닙니까?7. 이승만
'21.10.11 2:15 AM (124.53.xxx.159)무고한 양민학살을 무자비하게 했죠.
제주 4,3과 여순항쟁 진압과정에서 밝혀지지않게 희생돤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
바깥세상에 무슨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농사짓고 물고기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국가 공권력이 들이닥쳐 손에 못이 안박혔다는 이유만으로 끌고가 해변가에 줄세워 총살당해도
무서워 내다보지도 못하고 깊은 밤이 되서야 내장이 다 터져버린 시신을 거적데기에 둘둘 말아
야산에 묻어야 했던 사람들의 한이 어딜 갔겠어요.8. 123
'21.10.11 2:32 AM (112.153.xxx.31)공직선거법 읽어봤는데 딱히 걸리는 조항 없는듯하네요.
경선 불복이야 말로 당규에 출당시킬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던데..
님 당규도 좀 보시길.9. ...
'21.10.11 3:05 AM (120.142.xxx.72)59조 60조
사퇴한 시점부터 정세균에게 가는 표가 무효표이며
이미 민주당 선관위는 1차 선거인단까지 공식발표로 정세균이 받은 표를 공표하였음.
민주당 선관위가 애초에 유효했다고 인정한 표임.
다른 개인도 아니고 민주당 선관위 이상민이 직접 발표한것임.
제 60조에 공표된 표 합하라고 되어있음
그 유효했던 표를 정세균 사퇴로 없애버리면 진짜 선거유린, 부정선거가 됨.
한줄 요약 : 사퇴이후의 표는 무효표가 맞지만 사퇴 이전의 표는 공표한 표로 유효표임.
이를 어길시 헌법 제 8조 2항 위반 정당해산사유가됨 또한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수 있음10. 112.153씨
'21.10.11 3:11 AM (117.111.xxx.36) - 삭제된댓글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247110?search_type=member_...
11. 112.153씨
'21.10.11 3:14 AM (117.111.xxx.36) - 삭제된댓글위 글 좀 길지만 잘 읽어보세요.
왜 이상민식 당규해석이 상위법인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잘 나와있어요.
심지어 지금 당규도 잘못된게 아닙니다.
그걸 멋대로 해석해서 멀쩡한 유효표를 무효표로 안들려는 작태가 사사오입이라는 부정선거가 되는거구요.12. 112.153씨
'21.10.11 3:16 AM (117.111.xxx.36) - 삭제된댓글덧붙여 2012년 문재인후보는 저렇게 사사오입 없이 정당하게 과반수를 넉넉히 넘겼고요.
딱 막산재명식으로 교묘히 팩트를 비틀어 말장난하는 무식한 짓 하지 마세요.13. 117님
'21.10.11 3:28 AM (112.153.xxx.31)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위의 선거에 해당되는 규정이구요.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파트가 따로 있어요.
모든 정당내 당내 경선이 공직선거법에 따라야 한다면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투표 같은 건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한거죠.14. 117님
'21.10.11 3:38 AM (112.153.xxx.31)그리고 대법원에서 당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상 처벌 규정을 이용한 판례가 있는데
이것은 금품 수수나 매표, 상대방 비방과 같은 선거과정상
심각한 부정행위를 처벌하는데 주로 쓰였어요.
당내에서 정당하게 합의된 경선룰에 대해서는 처벌한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요.
또한 민주당은 최고의 결정 이전에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받았습니다.15. 그런데
'21.10.11 3:42 AM (23.106.xxx.54)문재인 후보 선거때부터 있던 규정이고 계속 유지됐다면
이낙연 대표가 몰랐을리 없고
문제가 된다면 당대표때 개정을 하던하 했어야지
왜 지금 와서 난리죠?16. 그런데
'21.10.11 3:45 AM (23.106.xxx.36)이재명이 넉넉하게 이겼으면 그 규정은 문제없는 규정이고
아슬아슬하게 이겼으니까 그 규정이 문제다?
규정에 따라 이긴 사람이면 이긴거지.
아슬아슬하게 이겼다고 시험을 다시 봐야 해요?17. ...
'21.10.11 3:46 AM (120.142.xxx.72)23.106.xxx.54 /
달나라에서 오셨나요?
이해찬 임기 마지막날 개정
이번 대선에 막산이 유리하게 급 적용한 거잖아요18. 거듭
'21.10.11 3:56 AM (117.111.xxx.93) - 삭제된댓글말씀드리지만
지금 당규나 2012년 당규나 문제없습니다.
투표시점 이전에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표는 무효로 한다는 평범한 규정입니다.
이를 의도적으로 과대해석해 상위법인 공선법에 규정된 유효표를 무효표로 만들어 과반득표로 사사오입하려는 민주당 선관위의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2012년 문재인후보는 그런 짓을 안했기에 문제가 없고요. 지금 막산재명과 붙어먹은 민주당선관위가 어이없는 짓을 하는거고요.19. 112.153씨
'21.10.11 3:58 AM (117.111.xxx.93) - 삭제된댓글제가 이틀째 밤샘작업을 해서 더 글을 못씁니다.
자꾸 뻘소리 하시는데
내일 정리해서 본글로 올릴테니 한번 보시든가요.20. 117님
'21.10.11 4:01 AM (23.106.xxx.51) - 삭제된댓글님이 링크 거신 글 가서 다 봤어요.
근데 공직선거법을 정당내 경선에 적용하는 건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시에요.
님 말씀대로면 정당의 경선룰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공직 선거법 따라서 해야죠.21. 117님
'21.10.11 4:02 AM (23.106.xxx.51) - 삭제된댓글그리고 뻘소리니 뭐니 하지 마시고
제 논리를 반박해 주세요.
님 주장만 하지 마시고.22. 112.153씨 이하
'21.10.11 4:02 AM (117.111.xxx.93) - 삭제된댓글막산알바님들.
이낙연의 득표 40% 포기하려면 계속 버티세요.
그런데 시간은 막산재명편이 아닙니다.
3차 투표에서 나타난 민심은 판교대장비리 수사와 함께 더 심해질테니 아마 조금이라도 일찍 대인배코스프레하며 결선받는걸 고민중일겁니다. 댁의 후보가 말이죠.
이 말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23. 117님
'21.10.11 4:08 AM (112.153.xxx.31) - 삭제된댓글투표시점 이전에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표는 무효로 한다(공직선거법 규정이구요)
민주당 당규의 규정은 '사퇴자의 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투표 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입니다.
민주당 당규에서는 사퇴의 시전에 따른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 민주당 선관위 해석이 무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정당 경선에 적용한 판례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때에 국한된 걸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정당 경선에 지나치게 과대 적용하고 있는 건 112님 같네요.24. 117님
'21.10.11 4:08 AM (112.153.xxx.31)투표시점 이전에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표는 무효로 한다(공직선거법 규정이구요)
민주당 당규의 규정은 '사퇴자의 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투표 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입니다.
민주당 당규에서는 사퇴의 시점에 따른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 민주당 선관위 해석이 무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정당 경선에 적용한 판례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때에 국한된 걸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정당 경선에 지나치게 과대 적용하고 있는 건 112님 같네요.25. 117님
'21.10.11 4:10 AM (112.153.xxx.31) - 삭제된댓글이낙연의 득표 40% 포기하려면 계속 버티세요.---> 이거야 말로 진짜 사사오입이네요...ㅎㅎ
26. 117님
'21.10.11 4:14 AM (112.153.xxx.31)112.153씨 이하
'21.10.11 4:02 AM (117.111.xxx.93)
막산알바님들.
이낙연의 득표 40% 포기하려면 계속 버티세요.
----------------------------------------------
님이야 말로 진정한 사사오입이네요.
님들 계산대로 무효표 안빼면 38.38%,
당규대로 무효표 빼면 39.14%인데요.
바로 40%가 되네요.27. ㅇㅇㅇ
'21.10.11 8:47 AM (58.237.xxx.182)공정을 얘기하면서 사사오입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과반얻으면 되겠습니까
결선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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