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문제삼고 있는 당규는 특별당규인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59조1항'이다. 해당 조항을 보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제20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은 지난해 8월 29일 제정됐다. 그 날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당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가 열렸던 날짜와 동일하다.
그러니 해당 규정은 이낙연 전 대표 시절, 그의 책임하에 만들어진 규정이라는 것이다. 당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상에서 단연 선두가 분명했으며, 이낙연 전 대표가 당대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에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하고 또 알고 있는 일이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문제삼는 특별당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당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가 열렸던 날짜와 동일하다. 그러니 해당 규정은 이낙연 전 대표 시절, 그의 책임하에 만들어진 규정이라는 것이다. 당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상에서 단연 선두가 분명했으며, 이낙연 전 대표가 당대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에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하고 알고 있는 일이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특별당규 제정 시기를 전후해선 문제삼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야 문제삼으며, '경선불복'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불지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제 와서 룰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원칙마저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