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로는 음주운전자는 후보나올수가 없네요?
1. …
'21.10.10 9:44 PM (182.212.xxx.96)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356147
□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도 적용됨
□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무효표의 개념은 다음과 같음.
1) 누구를 선택한 건지 불분명한 표
2) 표 보관이나 수송 등에 문제가 있어 투표자 의사가 그대로 보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표.
3) 후보자가 투표 개시 전에 사퇴한 경우 투표 개시 전 후보자 사퇴 사실을 미리 공지하므로,
해당 후보에게 투표시 후보자 선택 의사가 불분명한 표가 되어 무효표 처리.
□ 투표 마감 시한 후 후보 사퇴 시, 투표 기간 동안 해당 후보는 유효한 후보자 신분.
투표 기간 동안 해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은 후보 선택 의사가 분명하므로, 이들의 표는 유효표임.
□ 민주당 당규 59조, 60조는 각 권역별ㆍ선거인단별 투표 기간 동안 유효했던 후보에게
유권자가 분명한 의사를 갖고 투표한 경우까지도 무효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게 작성되어 있음.
이는 후보자 사퇴 시점을 고려하고 유권자 의사를 존중하는 공직선거법과 충돌함.2. ..
'21.10.10 9:44 PM (1.233.xxx.223)원팀해야죠
이낙연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본인이 당대표 있을때 정한 규칙을 왜 안지킴?3. 11
'21.10.10 9:44 PM (223.39.xxx.232)제59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②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59조 1항이 쟁점인데
이낙연측은 후보가 사퇴한 뒤에 그후보에 던진표가 무효가 된다는것이지 사퇴전에 투표한것은 무효가 아니라는 것같고
민주당 선관위는 아예 그전의 투표까지 무효처리라는것 같군요
http://mlbpark.donga.com/mp/b.php?m=view&b=bullpen&id=2021101000610739134. 재명깜빵
'21.10.10 9:44 PM (49.170.xxx.150) - 삭제된댓글당규 좋아하는
정의로원 어륀쥐들
잘 좀 기억해~
출발부터 부정경선이라고
계속 말하잖아~5. 아니
'21.10.10 9:45 PM (118.235.xxx.91) - 삭제된댓글그이전부터 있던 당규도 안지키고 경선나온 인간부터 처리해야죠
6. …
'21.10.10 9:46 PM (182.212.xxx.96)심지어 후보 등록도 안했죠
7. ..
'21.10.10 9:47 PM (14.32.xxx.182)전적으로 동의합니다
8. 맞아요
'21.10.10 9:49 PM (121.168.xxx.6)음주운전 전과부터 에러
9. ㅇㅇ
'21.10.10 9:51 PM (211.221.xxx.167)이재명은 음주운전으로 후보 안된는데 된거에요?
그 당규도 어겼어요?
도대체 당규를 지키는게 하나도 없네요.10. 링크가
'21.10.10 9:53 PM (118.235.xxx.91) - 삭제된댓글복사가 안되네요.
민주당 당규 10호 6조 8항 5번!!! 요렇게 글쓰신분 글 있어요.음주운전 등 포함 전과 가진이 후보자격없다고 ㅋ 그동안 우린 뭐한거임..11. ㅇㅇ
'21.10.10 9:58 PM (39.7.xxx.211)민주당 미쳤네요.
당규도 안지키면서 음주운전자를 후보로 세운거에요?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당이네12. ㄴㄴ
'21.10.10 10:48 PM (220.127.xxx.18)경기도지사 후보 된게 추미애 당대표 때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