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이준석 대표의 부친 이모씨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지난 5일자로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문제의 땅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위치한 약 2023㎡의 밭으로, 이 대표의 부친은 2004년 1월 해당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략...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34148&fbclid=IwAR
이준석 대표 부친 제주땅 ‘농지법 위반’ 의혹 결국 사실로
하이고 조회수 : 1,627
작성일 : 2021-10-06 19:16:17
IP : 211.36.xxx.22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출처
'21.10.6 7:16 PM (211.36.xxx.220)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34148&fbclid=IwAR
2. ㅇㅇ
'21.10.6 7:20 PM (183.100.xxx.78)팔기만 하면 끝인가?
투기이익 환수하고 별도 벌금 또는 과태료 때려야한다.
불법투기는 엄벌을 해야한다.3. *****
'21.10.6 7:29 PM (106.245.xxx.150)못된것만 배워가지고... 국짐스럽게 얼렁뚱땅 뭉게기
4. 몰랐다고
'21.10.6 7:30 PM (223.38.xxx.31) - 삭제된댓글다 패스인가 그 당은?
5. 기레기아웃
'21.10.6 7:34 PM (220.71.xxx.46)과연 국힘 당대표답네
6. ㄴㄴ
'21.10.6 7:41 PM (49.167.xxx.50) - 삭제된댓글얘도 크게 되긴 힘들겠네요
그나마 부친이 그런거지 본인이 그런 게 아니고
윤희숙처럼 내부정보 이용했단 의혹은 안 받지만요7. 음
'21.10.6 9:10 PM (121.129.xxx.212)민주당이었으면 사퇴하라고 온 언론이 합창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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