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하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아주 잠깐 뭘 팔다가
그만뒀는데요
이번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고 보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완료된대요.
근데 어플로 들어가니 제가 과세자 변경하면서 꼬여서 그런지
신고 기한이 아니라고 나와요
지금 정산기록보니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매출이 14만얼마네요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너무 복잡해서요.
홈택스 들어가서
기한 후 신고로 들어가서 신고 하면 될까요??
너무 소액이라도 무실적 신고는 아닌거죠??
너무 오래전이라 매입기록을 따로 찾을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매입금액 서류를 못내면
제가 따로 돈을 더 내야되나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부끄러운데 ㅠㅠ
검색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부가가치세 신고 알려주세요
ㅇㅇ 조회수 : 1,089
작성일 : 2021-10-06 18:07:32
IP : 223.62.xxx.7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네
'21.10.6 7:12 PM (218.38.xxx.64)간이였다가 일반으로 바꾸신단거죠?
간이일때도 신고해야하는데 왜안하셨어요?
기한후신고로 신고하세요 가산세 계산하시고요
매입못찾으면 못넣는거쥬2. ㅇㅇ
'21.10.7 2:09 AM (180.69.xxx.74)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장사했는데
혹시 무실적으로 하면 안될까요? ㅠㅠ
너무 복잡해서 하다가 말았어요ㅠ3. 올 1월에
'21.10.7 3:07 AM (180.150.xxx.117)부가세 신고를 했었어야 하는데요.
매출이 14만원이면 부가세 14,000원 소액이어서 크게 신경안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매출이 발생한거니까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4. 온라인 판매는
'21.10.7 3:08 AM (180.150.xxx.117)국세청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무실적이 안됩니다.
5. 화합희망
'21.10.7 3:16 AM (180.150.xxx.117)소액이어서 매입자료가 없으연 14,000원 내면 되는데 ...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미리 발행을 했었어야 합니다.
아마 온라인 판매가 처음이고 간이여서
자료준비를 안했을것 같습니다.
구매영수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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