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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대장동 원주민의 땅값을 후려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인간이라는데

팩트체크2 조회수 : 1,717
작성일 : 2021-10-02 13:52:36

대장동 관련 가짜 뉴스 중 자주 올라 오는 것중의 하나가 이재명이라는 작자가  원주민의 땅값을 후려쳐서 토건업자 배를 불리게 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일까요? 당근 가짜뉴스죠.

 

권경애라는 어느 여성 변호사도 부끄러운줄 모르고 이런 가짜뉴스를 버젓이 올리던데, 팩트체크해보죠. 일단 민간이 하든 정부가 개발하든, 보상지가가 달리지지 않아요. 왜? 보상지가는 제3의 감정평가사가 법에 따라 결졍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건 어느 지역에서나 같습니다. 보상 결정의 방법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당장 우리집 역모기지할 때 결정되는 집값 역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지 은행이 지맘대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보상방법

 

토지보상액은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형상・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토지 보상액은 현실적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되 일시적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등의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공익사업 계획 등의 공고 또는 고시로 인해 토지가격이 변동된 경우는 그 공고 등의 이전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신고나 허가 없이 형질변경된 토지, ’89. 1. 25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등의 부지는 형질변경 전 또는 건축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보상 결정방식은 헌재에서 이미 합헌으로 판정났어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25일 국가가 수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부의 기준지가로 하도록 한 토지수용법 46조2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이 규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예상, 지가상승부분에 해당하는 개발이익을 보상액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이익은 피 수용자의 노력이나 자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 수용자에게 당연히 귀속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지가보상이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 문에서『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가 보유하게 되는 개발 이익까지 포함한 일체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지가 고시지역의 피 수용자에게 개발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메이저 언론에서는 보도하지 않았던데, 대장동 원주민이 헐값으로 팔았다며 성남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거 아시죠?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요?

 

성남의뜰, 턱없이 낮은 토지 보상” 대장동 원주민 소송 기각...“즉각 항소”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특혜 의혹에 휩싸인 대장지구 개발 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곽정한)는 30일 대장동 원주민 9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9/30/2021093000111.html


한줄 요약 근거없는 가짜뉴스에 속지 마세여.




추산)    너 알바지 하는 의미없는 댓글 달지 마요. 없어 보임.
IP : 121.129.xxx.187
3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0.2 1:53 PM (121.129.xxx.187)

    팩트체크1은 여기에.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305098

  • 2. 이인간은
    '21.10.2 1:55 PM (223.39.xxx.117)

    아무래도 경기도직원같다

  • 3. 이재명 뉴스
    '21.10.2 1:55 PM (118.36.xxx.141)

    100개중 95개는 가짜 혹은 왜곡 선동 뉴스임
    조국 사건때 언론들이 어떻게 한지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언론 환경 수준임
    95%가 보수

  • 4. 223
    '21.10.2 1:55 PM (121.129.xxx.187)

    이런 의미없는 댓글 달지 말라고 했는데.

  • 5. 샬랄라
    '21.10.2 1:56 PM (211.219.xxx.63)

    유동규팀,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없앤 증거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211001203602890

    화천대유에 '대박' 설계 정황
    개발사업팀이 애초 넘긴 문건엔
    분양가 평당 1400만원 넘을 땐
    초과이익 '시와 분배' 내용 포함
    "문서 올린뒤 몇시간만에 빼버려"

  • 6. 조국 보도 수준
    '21.10.2 1:57 PM (118.36.xxx.141)

    일개 표창장 사건을 박근혜 국정 농단 사건 + 세월호 참사 사건보다 더 많이 보도한게 우리나라 언론 환경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 7. 211
    '21.10.2 1:57 PM (121.129.xxx.187)

    유동규팀,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없앤 증거 나왔다

    --이건 딴 거라, 좀 있다 팩트체크 해볼게요.

  • 8. 님들
    '21.10.2 1:58 PM (104.174.xxx.206)

    그 사업은 이재명이 시작한게 아니거덩요?
    타임라인 제대로 파악 좀 하세요.
    국민의힘 시장이 했다가 이명박이랑 당시 한나라당이 합세해서 LH 공사거를 민간에 뺏고
    또 민간업체에서 비리 대박나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동생 등 감옥 줄줄이 간 뒤 이재명이 시장된거쟎아요? 근데 무슨 이런걸 팩트인냥 쓰세요?

  • 9. 땅값을
    '21.10.2 1:59 PM (219.92.xxx.241)

    규정된가격이 있는데 조선시대도아니고
    후려쳐서 강제로 파나요.
    전 경기도직원도 아니고 그냥 아줌마입니다.

  • 10. ...
    '21.10.2 2:00 PM (118.36.xxx.141)

    유동규랑 이재명이랑 직접적인 관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일뿐
    거기에서 사인해도 이재명이 한게 아니고
    유동규도 이재명 측근도 아니고
    이게 팩트 입니다
    그리고 막말로 삼성 부산사업장에서 잘못된 일을 이재용 회장이 책임지나요?
    그래서 이재명이 유동규 책임이 밝혀지면 당연히 관리 책임을 제대로 못한 정치적 책임을 느낀다고 한것입니다
    유동규가 아무리 중죄를 지어도 이재명과의 문제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 11. 참나
    '21.10.2 2:01 PM (193.70.xxx.72)

    수용과 정상적인 보상의 기본 차이부터 탑재하고 이런 글 올려요
    팩트체크는 무슨 풉!

  • 12. 219
    '21.10.2 2:02 PM (121.129.xxx.187)

    규정된가격이 있는데 조선시대도아니고
    후려쳐서 강제로 파나요.
    전 경기도직원도 아니고 그냥 아줌마입니다.

    -그러게요. 구글링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걸, 변호사라는 작자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어요

  • 13. 193
    '21.10.2 2:03 PM (121.129.xxx.187)

    수용과 정상적인 보상과 뭔 차이가 있는지 댁이 설명 해주세죠.

  • 14. 193
    '21.10.2 2:05 PM (121.129.xxx.187)

    토지수용의 필요성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쓸 토지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삭도, 궤도, 하천, 제방, 댐, 운하,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 폐수처리, 사방, 방풍, 방화, 방조, 방수, 조수지, 용배수로, 석유비축 및 송유, 폐기물처리,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및 가스관측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등
    개별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업외에 개별법률에서 특별히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하천사업(하천법 제76조)
    전원개발사업(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학교시설사업(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0조)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관광지조성사업(관광진흥법 제58조)
    철도사업(도시철도법 제5조)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1조)
    도로사업(도로법 제49조의2) 등
    토지수용 일반 절차
    공익사업 계획결정 → 토지, 물건 조사서 작성 → 보상계획 공고, 열람 → 보상액 산정(보상협의회 : 면적 10m2이상, 토지 등의 소유자 20인 이상인 공익사업은 의무설치) → 협의 → 사업인정(협의(임의절차)) → 수용재결 (사업시행) → 이의재결 또는 소송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은 토지·물건조서 작성전에 할 수 있음

    수용재결절차
    수용재결 신청 → 열람공고 → 의견서제출(토지소유자) → 보상평가 → 수용재결 → 재결서 승부 → 보상금 지불, 공탁 → 토지 소유권 이전
    토지수용 재결신청 절차
    공토지수용위원회 및 토지소재지 군·구가 하는 일
    토지수용위원회의 열람공고지시 : 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가 되지 않은 토지등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게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신청토지 소재지의 군·구 에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열람공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군·구의 열람공고 : 군·구의 장은 토지수용위원회로 부터 열람공고 지시를 받으면 이를 게시판에 14일간 게시공고함과 아울러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공고내용을 통지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할 수 있는 일
    의견서제출 : 토지소유자는 열람공고기간중에 수용신청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서를 토지수용위원회나 열람공고한 군·구에 제출합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수용과 관련된 희망이나 요구사항
    (예를 들면 보상 가격, 잔여지 수용청구, 물건의 누락, 기타 권리주장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내용을 토대로 감정평가할때 참고하고 법적 다툼이 있을때에는 이를 검토 심사한 후에 수용재결을 하게 되므로 의견내용은 가급적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수용보상금 결정
    수용보상금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평가한 평가액(협의매수시 평가한 평가자는 제외)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수용평가금액이 협의매수시에 사업시행자가 협의가격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낮을 때에는 당초 협의하였던 가격으로 수용보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 15. 193
    '21.10.2 2:05 PM (121.129.xxx.187)

    수용보상금 결정
    수용보상금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평가한 평가액(협의매수시 평가한 평가자는 제외)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수용평가금액이 협의매수시에 사업시행자가 협의가격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낮을 때에는 당초 협의하였던 가격으로 수용보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 16. ...
    '21.10.2 2:07 PM (106.102.xxx.204)

    남모변호사가 이미 2009년에 대장지구 32프로를 사났데요...

    다른투기꾼이 얼마나 땅을 사났는지 모르지만 20-30프로 사났으면

    2009년에 이미 50-60프로 투기꾼손으로 넘어갔단말이죠..

    남모변호사는 32프로를 사놓은이유는 70프로 동의하면 니머진 강제수용당하기때문에 32프로를 사놓은것죠..

  • 17. 님들아
    '21.10.2 2:09 PM (58.143.xxx.27)

    님들아 공공개발한다고 저런 땅매입한다고 하면 피눈물 흘립니다. 일단 아파트 아닌 이상 공시지가가 낮다보니 그 수용금액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스런 나무 심고 그래서 돈을 더 받는 거예요.
    님 땅 한번 공공에 수용되어 보세요. 기뻐서 어깨춤 나오는지...

  • 18. ㅇㅇ
    '21.10.2 2:10 PM (110.11.xxx.242)

    이재명이 시작한 사업이 아닌데...
    이재명은 민간전환 이후에 당선되어서 민관으로 돌린건데

    타임라인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 19. 신도시토지보상
    '21.10.2 2:11 PM (58.143.xxx.27)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93285

  • 20. ...
    '21.10.2 2:12 PM (122.37.xxx.36)

    토지 헐값 매각·4년 만에 입주… 원주민들 “공권력 꼼수에 속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001003020#csidx4db07db1231f04f...

  • 21. 원글님
    '21.10.2 2:17 PM (116.125.xxx.188)

    어디서 교육받고 글쓰는지 모르겠지만
    이곳 원주민 따님이 쓴글도 있어요
    원글이나 저나 제3자에요
    원글보다 원주민이 더 자세히 알겠죠
    원주민 그만 울리세요

  • 22. 원주민들
    '21.10.2 2:18 PM (106.102.xxx.122)

    얘기가 제일 정확하죠.

  • 23. ...
    '21.10.2 2:22 PM (121.129.xxx.187)

    원주민들
    '21.10.2 2:18 PM (106.102.xxx.122)
    얘기가 제일 정확하죠.

    --> 원주민이야 땅 팔고 오르니 억울하다 하겠죠.
    근데 이런 식이면 어느 곳 어느 지역이나 원주민은 늘 억울합니다.
    판사가 이 사람들 억울한걸 몰라 기각했을까요?

  • 24. ㅡㅡ
    '21.10.2 2:27 PM (211.52.xxx.6)

    참 세뇌에는 답도 없다...ㅉㅉ

  • 25. 도둑넘들
    '21.10.2 2:29 PM (205.185.xxx.225)

    그래서 결론은 지금 화천대유 및 몇몇 회사들이, 관련 인물들 몇몇이서 착복한 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 26. 205
    '21.10.2 2:32 PM (121.129.xxx.187)

    그건 딴뮨제니까 팩트체크 3에서

  • 27. ....
    '21.10.2 2:35 PM (122.37.xxx.36)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부장 곽정한)는 원고들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민들은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따라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시행세칙 기준에는 조성원가가 기준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성남의뜰이 차액을 위법·부당한 이득을 취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도시개발 업무지침은 소송 제기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개정돼 그 이후 최초로 지정·고시하는 사업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시행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피고(성남의뜰)”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시행세칙 기준이 이 사업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냥 나쁜놈들 원중신들 등처먹은거군요.
    나쁜놈들..

  • 28. 121
    '21.10.2 2:36 PM (116.125.xxx.188)

    지금 얼마나 비열한지 아시죠?
    딴문제라
    법을 아는것들이 법을 이용해 서민등처먹고
    그걸 아는 법을 잘아는 시장이 인허가한 게이트에요
    7명1조면 건국이래 최대 사기사건이에요
    누구도 자유로울수 없으니
    그만하세요

  • 29.
    '21.10.2 2:36 PM (116.40.xxx.208)

    121님은 잠도 안자요?
    새벽에도 오더니 또 계시네
    진짜 열일하신다
    전 왜 121님만보면 표떨어지는 소리가 들릴까요^^
    82님들~이분 심심해서 계속 오시니까 그만 놀아주세요ㅋ

  • 30. 116.40
    '21.10.2 2:45 PM (121.129.xxx.187)

    116.125

    지금 얼마나 비열한지 아시죠?
    딴문제라
    법을 아는것들이 법을 이용해 서민등처먹고
    그걸 아는 법을 잘아는 시장이 인허가한 게이트에요
    7명1조면 건국이래 최대 사기사건이에요
    누구도 자유로울수 없으니
    그만하세요


    --> 이재명 시장으 민간 토건업자들이 등쳐먹는 걸 그나마 막은 거죠.
    이건 1,23,심 모두 이재명이 5천억인가 국고로 환수했다고 인정한 팩트예요.
    담에는 댓글을 쓸때 나처럼 이렇게 근거를 대세요. 그냥 뇌피셜 지껄일거 같으면 댁 일가장에서 쓰시고.


    116.40
    121님은 잠도 안자요?

    --> 내잠자는 시간까지 체크 하는 당신은 누구여?

  • 31. ....
    '21.10.2 2:47 PM (122.37.xxx.36)

    토지 헐값 매각·4년 만에 입주… 원주민들 “공권력 꼼수에 속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001003020#csidx4db07db1231f04f...

  • 32. 122
    '21.10.2 2:48 PM (121.129.xxx.187)

    밀도 안되는 가짜뉴스죠. 판사를 바보로 보는.

  • 33. ....
    '21.10.2 2:57 PM (223.38.xxx.246)

    어떤부분이 가짜?????

  • 34. ...
    '21.10.2 4:18 PM (175.114.xxx.83)

    아무리봐도 팩트인데 어디가 가짜요?

  • 35.
    '21.10.2 4:30 PM (116.40.xxx.208)

    저 님 팬할까봐요
    열일하시는 모습이 넘넘 멋지네요ㅋ
    그나저나 입찰 구경은 해보셨냐니까요???
    아직도 메리츠 해명 못하시겠어요??

  • 36.
    '21.10.2 5:35 PM (58.143.xxx.27)

    아 그 유명한 121이구나

  • 37. ..
    '21.10.2 6:21 PM (121.129.xxx.187)

    그새 단 댓글들. 왜 달아요? ㅋㅋ

  • 38. ㅋㅋ
    '21.10.2 8:07 PM (116.40.xxx.208)

    121님 좋아서요^^
    계속 따라다닐꼬에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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