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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생활비 이체도 증여세 대상?? 남편 명의 카드로 써야

ㅇㅇ 조회수 : 6,841
작성일 : 2021-09-30 16:11:11
https://www.upinews.kr/newsView/upi202109290093

제가 제 명의카드를 생활비로 쓰고
외벌이인 남편이 카드결제일에 저에게 입금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다른 분들은 남편명의 카드를 쓰시나요?
아니면 카드결제 통장을 남편통장으로 하면 괜찮을까요
IP : 222.237.xxx.108
4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요
    '21.9.30 4:12 PM (1.177.xxx.6) - 삭제된댓글

    생활비 로 쓰는 카드는 제외입니다

  • 2. ..
    '21.9.30 4:13 PM (211.36.xxx.148) - 삭제된댓글

    생활비결재는 상관없어요
    몇천씩 쓰고 남편이 입금하면 증여로 된 경우는 있었구요
    사업가가 아닌 이상...

  • 3.
    '21.9.30 4:14 PM (222.237.xxx.108)

    기사에는 생활비 이체도 증여라고 하는데요

  • 4. ㅇㅇ
    '21.9.30 4:15 PM (222.237.xxx.108)

    제가 한달에 생활비 카드로 오백은 쓰는데..

  • 5. ..
    '21.9.30 4:19 PM (39.7.xxx.120)

    이참에 남편명의 카드로 쓰세요
    생활비로 쓰는것땜에 나중에 증여받을래도 한도 넘으면 어떡해요

  • 6. 예전에
    '21.9.30 4:19 PM (121.182.xxx.73)

    지금은 바뀌었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생활비 이체해준것으로 부동산 취득했을경우 증여세 물었어요.
    10년이상 이체한 생활비였어요.

  • 7. ㅇㅇ
    '21.9.30 4:21 PM (222.237.xxx.108)

    제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인가요?
    다음번 집은 공동명의로 할까 고려 중이었는데요..

  • 8. ..
    '21.9.30 4:23 PM (39.7.xxx.120)

    아내에게 생활비 매달 500만원 준거 증여세 나왔다는 기사봤어요

  • 9.
    '21.9.30 4:27 PM (58.231.xxx.119)

    이제 전업 노동의 가치를 인정 안 하는 듯

  • 10. 경험자
    '21.9.30 4:30 PM (211.212.xxx.185) - 삭제된댓글

    남편이 저에게 6억미만 증여면제 신고할때 십여년동안 생활비이체가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해서 세무사통해 신고했었어요.
    세무신고전에 전문가 도움을 받아 미리 준비해서 신고하면 충분히 소명이 되는데 문제가 생겼을때 사후에 입증하는건 비용과 노력이 훨씬 더 들어요.
    기사를 읽어보면 남편명의의 카드를 쓰고 카드대금도 남편통장에서 결제되도록하라는거네요.
    원글의 경우는 남편통장에서 자동이체도 아니고 매달 원글통장으로 남편이 카드대금명목으로 이체를 해준다면 그건 현금증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11. 이게
    '21.9.30 4:33 PM (14.32.xxx.215)

    약간 복불복 같아요
    남편이 국세청 요주의 인물이면 조심하셔야 해요
    저희는 건물 하나 판거 있어서 요즘 생활비 받을때 골치아파요
    가급적 남편 카드를 많이 쓰려고 합니다 ㅠ

  • 12. 에휴
    '21.9.30 4:35 PM (113.199.xxx.140) - 삭제된댓글

    월급탈때 세금떼고 생활비하라고 준거에 또 떼고
    생활비 이체했어도 그간 카드대금 나간 내용이 있으면
    소명되는거 아닐까요

    생활비받아 카드대금에 안썼어야 문제인거 아닌지...

  • 13. ..
    '21.9.30 4:36 PM (110.15.xxx.251)

    남편외벌이 생활비가 증여라니 전혀 생각 못했네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생활비 제 카드로 결제하는데 그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증여세 내야되는 거예요?

  • 14. 경제공동체
    '21.9.30 4:38 PM (211.45.xxx.227)

    특별하고, 애매한 경우가 아니라면..요즘은 부부간 수억원거래도 재판에서 증여로 인정하지 않은경우가 대세입니다.

  • 15. .....
    '21.9.30 4:38 PM (112.221.xxx.67)

    이런거까지 잡아내면 정말 지랄 욕나올듯

    세금받아내는 창조적인 활동

  • 16. 경험자
    '21.9.30 4:38 PM (211.212.xxx.185) - 삭제된댓글

    요주의인물이라서가 아니라 요주의경우겠죠.
    저희는 이십년 가까이 모범납세자거든요.

  • 17. ㅇㅇ
    '21.9.30 4:40 PM (222.237.xxx.108)

    와 그럼 전업은 어찌보면 경제적 자유가 하나도 없는거네요

  • 18. 국세청웃김
    '21.9.30 4:42 PM (221.140.xxx.46) - 삭제된댓글

    저도 매달 오백정도 생활비 제 통장으로 이체해서 쓰는데 이것만으로도 증여한도 채웠네요.
    제 통장에서 아이들 학원비 생필품비 가족 병윈비 나간거 다 소명하면 되나요?
    국세청 잡을걸 잡아야지 이건 아니지 않나요?

  • 19. 이건
    '21.9.30 4:44 PM (218.48.xxx.92)

    정말 말이 안되지 않나요?
    생활비 준거를 증여라 한다니..
    그럼 남편이 번돈 저축할때 부인명의로 하면 그것도 증여겠네요?저축도 소비도 무조건 버는사람의 명의로만 해야 한다면..전업주부의 노동, 가계유지의 가치는 하나도 인정을 안하겠단건가요?

  • 20. ㅇㅇ
    '21.9.30 4:45 PM (1.240.xxx.117)

    아님 그럼 뭐 하나 결제해도 남편 폰으로 알람가게해서 내역 다 알게하라구요? 이거 뭐 부담돼서 결제하겠습니까?

  • 21. ㅁㅁㅁㅁ
    '21.9.30 4:47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패소하겠죠 말도안되니까요

  • 22. ㅁㅁㅁㅁ
    '21.9.30 4:47 PM (125.178.xxx.53)

    국세청이 패소하겠죠 무리하네요

  • 23. ...
    '21.9.30 4:48 PM (223.38.xxx.249)

    이게 사실이면 진짜 이 정부 욕나오네요...
    돈뿌려 표사고 몇백배 세금으로 뒤통수치는...진짜 사기꾼 양아치 정권이네요.

  • 24. ..
    '21.9.30 4:49 PM (110.15.xxx.251)

    전업은 완전 종속되는 거네요 생활비 카드도 남편 허락 받고 써야할 편이네요

  • 25. ..
    '21.9.30 4:53 PM (218.48.xxx.92)

    그런데 웃긴게 생활비 준것도 증여로 본다면서 이혼할때는 왜 부부생활 10년이상 유지시 재산분할 반반이 가능한건가요?

  • 26. 윗님.
    '21.9.30 4:54 PM (223.38.xxx.249)

    10년이상 유지시 반반 안해줘요...
    적어도 20년은 되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만요...

  • 27. ..
    '21.9.30 5:01 PM (218.48.xxx.92)

    20년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생활비도 증여로 보는 기준이라면 전업이면 먹여주고 재워주는거 외엔 아무것도 인정해주지 않겠다는거 아닌가요?
    부부인동안 전업이었다면 20년이든 30년이든 재산분할이 안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서로 모순이라고 생각돼서요..
    법이 웃기네요..

  • 28. 진짜 숨 막히네요
    '21.9.30 5:03 PM (121.128.xxx.62)

    생활비 이체 받아 내 계좌 내 카드 쓰는데 증여라니 ㅠ 전업은 이제 남편 카드만 써야하나요 ㅠ

  • 29. 경험자
    '21.9.30 5:04 PM (211.212.xxx.185) - 삭제된댓글

    그럼 남편이 번돈 저축할때 부인명의로 하면 그것도 증여겠네요? 네 이거 명백한 증여예요.
    저도 남편 월급 제가 다 관리해서 금융실명제때문에 제 명의로 은행 주식 등 금융계좌 다 내 명의로 했다가 증여신고하면서 세무사조언대로 남편명의로 다 바꿨어요.
    10년에 6억미만은 증여세면제니까 59500만원씩 10년마다 증여받으면 원글이 원하는 경제적자유는 전업주부라도 충분히 누릴 수 있던데요.

  • 30. 저희도
    '21.9.30 5:07 PM (14.32.xxx.215)

    모범납세자에요
    이재용급 아니면 요즘 모범납세 할수밖에 없죠 ㅠ
    현금 흐름을 주목당하고 있을테니 뭐든 조심스러워요
    이거 월 500을 한도로 본다는 기사도 있구요
    소송간것도 기사 있어요

  • 31. 경험자
    '21.9.30 5:09 PM (106.101.xxx.213)

    10년간 100만원 이상 기록 다 소명 해야하구요 배우자 상속공제가 5억원인데 그 5억원안에 다 계산하던데요....5억 넘고 소명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10년전껄 어떻게 다 기억해서 소명하라는건지.....사전증여로 여겨 가산세 까지 물어야해요 저는 상속세보다 증여 가산세 더 많이 냈습니다.

  • 32. 잉?
    '21.9.30 5:13 PM (110.15.xxx.251)

    그럼 남편 월급 관리하는 전업은 남편 명의로 통장 개설해서 넘겨야 하는 거예요? 생활비도 남편카드 쓰고?

  • 33. ...
    '21.9.30 5:15 PM (93.22.xxx.134) - 삭제된댓글

    주부가 남편명의 카드를 쓰면 얼마나 불편한 게 많은데..
    그 흔한 삼성페이도 못쓰는거에요.
    핸드폰에서 인증도 안되고..

    무엇보다 전업주부의 가치를 너무 무시하는 법입니다.
    이번 기회에 공론화되어서 반드시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전부터 있던 법이겠지만 이 정부는 특히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거에요.
    부동산세금 올린 것만 해도 욕나오는데 부부간 생활비이체까지 증여세 몇 천 매기면 어쩌자는건지..
    카드회사에서도 3년 전 내역은 조회되지도 않는데 무슨 10년전 내역을 소명하라고 ㅈㄹ..

  • 34. ..
    '21.9.30 5:20 PM (106.102.xxx.156) - 삭제된댓글

    중요한 얘기네요. 글 감사해요

  • 35. 국세청웃김
    '21.9.30 5:21 PM (221.140.xxx.46) - 삭제된댓글

    이게 맞다면 공표를 해야지요.
    여자들 절대 직장 그만두지 말고 애 낳으면 남자도 똑같이 젖물리고 밤에 열나면 밤새워서 간호하고 시부모 생일이나 시집 제사는 *나 줘버리고 철저하게 나는 나대로 살아야하는거에요.
    저 맞벌이로 같이 집사고 남편 공부시키고 혼자 애 키우며 워킹맘 하다 건강 상해서 일 그만두고 전업된지 10년인데 미친짓 한거군요.

  • 36. 국세청 패소
    '21.9.30 5:21 PM (223.39.xxx.90)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583019

  • 37. 국세청 패소
    '21.9.30 5:22 PM (223.39.xxx.90)

    국세청이 대부분 패소한대요. 판례가 쌓이면 국세청도 무리하지 않겠죠.

  • 38. ...
    '21.9.30 5:25 PM (58.227.xxx.128)

    국세청 패소라는 말은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고 과세를 하니깐 이에 불복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재판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재판 하기 싫으면 세금 내 하는 말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 39. ...
    '21.9.30 5:26 PM (115.143.xxx.196)

    내 카드에서 가족카드를 남편이름으로 발급받아 쓰든지
    내 카드 결제를 남편 통장에서 이체하든지 해야되는데 물어볼 때가 없네요 더이상 당하긴 싫은데...

  • 40. 여튼
    '21.9.30 5:27 PM (113.199.xxx.140) - 삭제된댓글

    허고많은것중에 생활비를 과세한다는건 말이 안되니
    접으심이....옳은줄 아뢰오

  • 41. ...
    '21.9.30 5:37 PM (125.252.xxx.12)

    별것 아닌것에 흥분할 필요없어요.

    그냥 남편 카드 쓰면 간단하게 됩니다.

  • 42.
    '21.9.30 5:50 PM (112.187.xxx.82)

    저는 현금으로 생활비 받고 남편 명의 카드도 사용하는데요
    다른 가정들 경우 관심 가네요

  • 43. 하늘
    '21.9.30 5:54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10년에 6억까지 증여면세인데
    6억 이상을 증여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생활비인척 꾸준히 아내의 통장에 넣어줬을 겁니다.

    진짜 생활비는 남편카드로 썼겠지요.

    설마 진짜 생활비로 쓴 걸 세금 물렸을까요?


    생활비인척 증여를 한 것으로 의심되어서 추징했겠지요.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 44. 하늘
    '21.9.30 6:00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만약에 전업인 아내의 통장에 6억이 있었다면요.

    돈의 출처를 한달에 500만원씩 남편이 보냈다고 해명했다고 칩시다.

    그럼 10년동안 6억을 증여했으니 여기까지는 세금없지요.

    근데 집을 공동명의로 한다고 또 증여를 한다면
    그 집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를 해줄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 한달에 500만원 생활비로 받았다고 우기면 될까요?

    아니죠. 생활비였다면 저렇게 많이 남을 수가 없지요.

    생활비 제외 6억을 증여한거지요.



    남편돈은 내돈이고, 아내돈은 남편돈이 아닙니다.

  • 45. ㅇㅇ
    '21.9.30 6:19 PM (125.135.xxx.126)

    세금 떼가려는 창조 경제
    대단하네요 문정부

  • 46. 어?
    '21.9.30 6:52 PM (1.237.xxx.15) - 삭제된댓글

    그런데 남편 명의 카드를 아내가 쓰는게
    합법적인건가요?
    원래 카드라는게 카드에 기명된 사람이 쓰면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남편 카드를 아내가 쓰게끔 상황을 만드는건
    금융법에 위배될 것 같은데 이건 괜찮아요?

  • 47. 타인명의 사용
    '21.9.30 9:13 PM (125.138.xxx.53)

    타인명의 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여,양도 불가입니다. 가족카드 발급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 48. 아니
    '21.9.30 11:21 PM (211.186.xxx.229)

    요즘 국세청이 할 일이 없나보네요
    큰 도둑들이나 잡으세요.

  • 49. 남편
    '21.10.1 10:35 AM (218.234.xxx.188)

    저 위에 남편 번 돈 아껴서 부인 명의로 저축하먼 증여냐! 증여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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