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 이혼했다고 부부였을 때 공동명의 재산이 강제정리가 되고 그러지는 않는 거 아닌가요?
재판이혼 아니고 합의이혼이라면 더욱더요.
재산분할때문도 아니라 하고요...
단지 이혼때문에 재산이 강제정리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상대가 찜찜해해서 정리하자고만 안 하면
어차피 남과 공동명의 하는 것과 같긴 하죠.
근데 남이면 몰라도 전배우자와 그렇게 엮여 있는 건 좀...ㅠ
네, 심정적으로야 공동명의재산 가급적 빨리 처리해서 안 마주치고 싶겠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합의이혼이었다는 말이 거짓말인 듯 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