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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사는 집 매매시

고민 조회수 : 2,093
작성일 : 2021-09-25 00:15:09
2년 계약 만료 시점이 내년 1월 이에요.
당장 이사 계획이 없어서 연장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추석 전 연락 와서 집을 매매할 거라고 해서
연장 원한다고 했더니
매매할 거라 안된다고 했어요.

기사 찾아보니
임차인 2년 더 연장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매매될 경우 저는 그냥 나가야 하나요? ㅠ
IP : 39.112.xxx.13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 경우
    '21.9.25 12:26 AM (180.71.xxx.2)

    집 주인이 전세 만료 전 6개월 이전에 등기 이전 끝내야 가능해요. 즉 내년 1월 만기이니 7월~8월 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매입자가 들어온다고 통보하면 전세입자는 갱신권을 못 쓰지만 원글님의 경우 이미 9월이니 설사 매매가 이루어져도 갱신권 쓰심 된다고 알고 있어요.

  • 2. ....
    '21.9.25 12:41 AM (211.178.xxx.171)

    윗님 정답!!!

  • 3.
    '21.9.25 12:47 AM (121.148.xxx.166)

    실거주 할 사람들은 갱신권 남아있는 집 안사요. 갭투 할 사람들은 살 수도.. 근데 전세가가 낮으니 매매가 불리하죠. 어쨌든 님은 안 나가셔도 돼요

  • 4.
    '21.9.25 1:33 AM (222.236.xxx.78)

    법적으로는 갱신권 쓸 수 있겠지만
    저라면 남의 재산 매매한다는데 그냥 나갈거 같아요.
    윗님들 말대로 전세가 낮고 갱신권 행사 할 수 있는 매물은 가격다운시켜야 해요. 남한테 그런 피해줘가며 2년 좀 더 싸게 살겠다고 아득바득 살기는 속편할거 같지않아 싫네요.
    님이 갱신권 주장해서 못팔게 되면 주인이 들어온다고 님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때 딱 계약날 비우라고 단 하루도 안봐주면 님은 그날 맞는 집 찾아 나가야해요. 그전에 나가는 건 전세비 못 받으니 불가능하고 실제로 제지인이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한달보름 먼저 나가 달라고 했는데 이사비랑 복비 달라고 버티다가 집주인 열받아서 부모집으로 옮기고 짐은 맡겼대요. 근데 정작 제지인 나갈때 계약 일주일 후 들어갈 수 있는 집밖에 없었는데 딱 그날 나가라고 해서 똑같이 일주일 부모집, 짐맡김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식선에서 마음을 곱게 써야지 본인도 화를 안입어요. 그리고 집 원상복구조항 들어서 깐깐하게 하나하나 따지면 피곤할거예요.

  • 5. .
    '21.9.25 2:06 AM (39.118.xxx.134) - 삭제된댓글

    세입자랑 집주인 웬수만드는 법이네요..팔지도 못하고..전세값오르고...악순환입니다

  • 6. 음님
    '21.9.25 4:37 AM (27.102.xxx.84)

    왜 원글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건가요?
    남에게 피해줘가며 아득바득이라니.. 그럼 당연한 권리 포기하고 오른 전세금 내가며 이사해야 하는 원글님의 피해는요?
    원글님 첫댓글님 말씀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2년 연장 가능하세요.

  • 7. ...
    '21.9.25 5:46 AM (14.52.xxx.249) - 삭제된댓글

    위에 당연한권리라기엔 너무 비상식적이니까요. 주인쪽은 2년계약준건데 어느날 민주당한테 소급당한거잖아요. 무조건 2년더주고 5프로만올려라!
    솔직히 세입자한테 무슨 피해줬나요? 집주인이 집값전셋값 올린것도아니고. 애초에 2년계약에 맞는 보증금낸거지 장기전세금 낸것도 아니면서. 한쪽은 마음불편하면 안되고 한쪽은 재산권리도 갑자기 뺏기고 마음불편해도 되는건지.
    암튼 이랬다저랬다 갑자기 앞뒤생각없이 뭐해버리는것도 무대포고 민주주의에 맞지도 않는 비상식적인 이상한 정부정책..

  • 8. ㅇㅇ
    '21.9.25 8:42 AM (223.38.xxx.203)

    음님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아득바득 우기는걸로 쓰시네?
    이상한 논리다

  • 9.
    '21.9.25 8:32 PM (222.236.xxx.78)

    위에 당연한권리라기엔 너무 비상식적이니까요. 주인쪽은 2년계약준건데 어느날 민주당한테 소급당한거잖아요. 2222222
    이래서 아득바득 우긴다는 의미죠. 당연히 마음 불편해야죠.
    상식적으로 집주인을 억울하게 만드는 법이고 이게 공정한 일인가요? 아주 불공정한 법이죠.
    자기돈은 천원 한장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나때문에 집매매하는데 몇천에서 억까지 제값 못받고 손해보게 하는거 내알바 아닌건가요? 세상사 돌고 돌아요.

  • 10.
    '21.9.25 8:34 PM (222.236.xxx.78)

    저는 1가구 1주택 자가입주 해서 이상황과 상관없어요.
    전세줄 계획도 없어요. 그냥 제도덕적 잣대는 그렇다는 제개인적 생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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