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에 명절외에 국내출장으로 한국을 왔다갔다하고
저희는 아이들과 국내에 거주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들어왔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에서 거의 10개월근무하다가
11월에 다시 나갔습니다.
월급은 한국과 해외에서 나눠서 받고있고 4대보험도 가입이 되어있는데
배우자만 지원제외이고 저와 아이들은 수급대상이 되던데
지급기준이 따로 있는건지 아시는분 있으실까요?
오빠가 재외국민이고 가족 전체가 캐나다 거주인데, 오빠만 한국에 나와 경제활동을 합니다.
작년에는 한국 못 들어왔는데, 작년 지원금 지급 될 때 주민센터에서 직원이 나와 체크할 때
아버지가 캐나다 있다고 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그 이후는 명단에서 빠져서 받지 않았구요.
원글님 경우는 어떨지.. 국민지원금 콜센터로 문의해 보셔야겠네요.
1533-2021 로 문의해 보세요.
지금 현재 해외체류중이란거죠?
그럼 안줘요.
전국민 다줄때 지원금을 우리 가족 모두 카드 하나로 받으려고 주민센터가서 전가족 한꺼번에 일괄 신청했는데 유학중인 아이는 빼고 주더라고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면 바로 알 수 있나봐요.
작년 11월에 나가신거죠?
그럼 못 받아요
우리아이가 작년에 해외체류 하루차이로 못받았어요
네이버 찾아보니 정확하게 나와있어서
동사무소가서 얘기하려던거 주저앉았지요
검색안하고갔음 망신당할뻔
출국날짜 기준이있더라구요
작년 11월에 나가신거면 못받아요.
저희는 4식구 해외거주중
저랑 아이두명 봄에 귀국
저는 대상자인데 아이들은 안되서 문의하니
세대주가 해외 거주중이라 대상자가 아닌데
애들은 세대주 밑으로 들어가서 안됐다고
이의신청 하라고 해서 동사무소 가서 했어요.
남편은 안되고 애들은 나올꺼라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