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과 관련해 고민되는 문제가 있어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 거주주택 1채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작은 오피스텔 두호(각각 1억 2천만원 상당. 2009
년에 등기완료했고 2018년 말부터 만 3년째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중입니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거주주택은 40년도 훨씬 넘어 노후한 상태이고 곧 재건축 인가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들어와
실거주한지 만 34년이 되었고요. 원래는 재건축 전에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부모님은 5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관리처분 이전에만 아파트를 팔면 된다고 알고 계셨고요.
그런데 며칠 전 확인해보니 그건 1가구 1주택에만 해당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차후 생활비
및 보유세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걱정이 큽니다. 이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원칙적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설립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1주택자로서 5년
이상 거주, 10년 보유할 시에는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1주택의 시점이 조합설립 시점인지 아니
면 지금이라도 임대사업 중인 오피스텔을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될 경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거주주택을 팔지 못할 경우 이주비 대출을 받아 전세를 얻어야 하는데 최근엔 다주택자는 대출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다주택자인데, 실제 전세를 얻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1가구 3주택자로 대출이 제한될
지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사업 등록을 했더라도 대출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3) 앞의 질문과 관련하여 만일 오피스텔을 처분하여 지금이라도 1주택자가 된다면 이주비 대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재건축 이주비 대출시 주택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조합설립 시점인지 아니면 대출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