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윤 전 서장과 그의 측근, 동업자의 자택과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사건 접수 10개월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하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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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 전 서장을 수사해달라고 지난해 11월 진정서를 낸 A씨를 지난달 25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개발 사업 인허가를 위해 윤 전 서장에게 정·관계 로비 자금 약 4억원을 건넸고, 전·현직 검사와 고위 공무원의 접대비를 냈으며, 윤 전 서장이 최씨에게 빌려준 개인 채무도 강제로 떠맡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A씨는 검찰 진정 이후 윤 전 서장이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며 1억원 이상의 수표를 내미는 영상을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최근 윤 전 서장은 최씨의 채무 변제에 대해 A씨도 참여한 자리에서 정당하게 공증받았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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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육류수입업자 김씨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출국해 해외에서 체포됐지만 2015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 전 총장과 윤 검사장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때문에 윤 전 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