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셋일 경우 상속세가 어떻게 되나요?
30억짜리 아파트 하나를 물려주는데
상속세율이 30억 넘으면 40프로 라는데,
만약 이걸 자식 셋이 나눈다면
10,10,10억 씩 나워 한 사람당 10억에 대한 세금만 내는 건지,
아님 30에에 세율 40프로 적용, 나머지 18억을 셋이 나누는 건가요?
1. 당연히
'21.9.11 12:51 PM (223.33.xxx.115)한사람 몫 당 내는거 아닌가요
2. 상속세는
'21.9.11 12:51 PM (121.190.xxx.38)자식들 각자 나눠내는게 아니고 한꺼번에 내요
자식이 하나든 열이든 전체 상속세에는 영향이 없지요3. 이어서
'21.9.11 12:52 PM (121.190.xxx.38)누가 얼마를 낼지 국가는 관여 안해요
자식들끼리 의논해서 낼일4. 에어콘
'21.9.11 12:53 PM (211.108.xxx.50) - 삭제된댓글상속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1/n을 해서 상속세를 내는 방식을 유산취득세라하고, 상속하는 사람 입장에서 남긴 재산에 상속세를 내는 방식을 유산세라해요.
일본과 독일은 유산취득세 방식이고 한국과 미국은 유산세 방식입니다.
물론 유산세 방식이라 해도 자녀가 많으면 공제액이 다소 늘긴 하는데 얼마되지 않습니다. 세액에 큰 차이가 없어요.5. ㅇㅇ
'21.9.11 12:54 PM (110.12.xxx.167)전체 상속금액어 일괄 부여
즉 전체금액에서 공제액 빼고 나머지 액수에 대해
내는거에요6. 음
'21.9.11 12:56 PM (223.38.xxx.110) - 삭제된댓글후자입니다. 30억 이상은 50프로 구간이나 상속공제가 있기 때문에 공제후 금액이 세율결정의 표준이 되는 과세표준입니다
30억에서 공제를 빼면
20억 구간으로 40프로이나 전액 40프로는 아니구요
1억까지는 10프로 5억까지는 20프로 10억까지는 30프로 이런식.
증여는 전자입니다
증여는 공제가 적지만 재산맔으면 증여가 절대적으로 유리7. 에어콘
'21.9.11 12:56 PM (211.108.xxx.50)상속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받는 금액기준으로 각자 상속세를 내는 방식을 유산취득세라하고, 상속하는 사람 입장에서 남긴 재산에 상속세를 내는 방식을 유산세라해요.
일본과 독일은 유산취득세 방식이고 한국과 미국은 유산세 방식입니다.
물론 유산세 방식이라 해도 자녀가 많으면 공제액이 다소 늘긴 하는데 얼마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에 비해 세액에 큰 차이가 없어요.8. 음
'21.9.11 12:59 PM (223.38.xxx.110) - 삭제된댓글입니다. 30억 이상은 50프로 구간이나 상속공제가 있기 때문에 공제후 금액이 세율결정의 표준이 되는 과세표준입니다
30억에서 공제를 빼면
20억 구간으로 40프로이나 전액 40프로는 아니구요
1억까지는 10프로 5억까지는 20프로 10억까지는 30프로 이런식.
증여는 전자입니다
증여는 공제가 적지만 재산맔으면 증여가 절대적으로 유리
특히 증여세율은 10년마다 갱신되거든요
20억을 한번에 증여하면 40프로지만
10억 증여하면 30프로인데 10년 후 다시 증여하면 또 30프로9. 음
'21.9.11 1:01 PM (223.38.xxx.110) - 삭제된댓글후자입니다다. 30억 이상은 50프로 구간이나 상속공제가 있기 때문에 공제후 금액이 세율결정의 표준이 되는 과세표준입니다
30억에서 공제를 빼면 2x억이므로 40프로 구간이나 전액 40프로는 아니구요
1억까지는 10프로 5억까지는 20프로 10억까지는 30프로 10억 초과분 40프로 내는겁니다
증여는 전자입니다
증여는 공제가 적지만 재산맔으면 증여가 절대적으로 유리
특히 증여세율은 10년마다 갱신되거든요
20억을 한번에 증여하면 40프로지만
10억 증여하면 30프로인데 10년 후 다시 증여하면 또 30프로10. 음
'21.9.11 1:05 PM (223.38.xxx.110) - 삭제된댓글후자입니다. 상속공제가 있기 때문에 공제후 금액이 세율결정의 표준이 되는 과세표준인데 30억에서 공제를 빼면 2x억이므로 세율 40프로 구간이나 전액 40프로는 아니구요
1억까지는 10프로 5억까지는 20프로 10억까지는 30프로 10억 초과분 40프로 내는겁니다
증여는 전자입니다
증여는 공제가 적지만 재산맔으면 증여가 절대적으로 유리
특히 증여세율은 10년마다 갱신되거든요
20억을 한번에 증여하면 40프로지만
10억 증여하면 30프로인데 10년 후 다시 증여하면 또 30프로11. 흔
'21.9.11 1:19 PM (211.58.xxx.176)똑똑한 사람이 많네요. 부럽네요.
12. ..
'21.9.11 1:24 PM (106.101.xxx.243) - 삭제된댓글증여는 받는사람 수증자 기준.
상속은 주는사람 기준. 30억 주니까 30억에 대한 세금.
(증여는 아빠5천 엄마5천 자식 줬다면 받는이 기준이니까 1억 받은거라 증여세 내구요)13. 원글
'21.9.11 1:46 PM (118.235.xxx.181)감사합니다!!
14. 자녀수
'21.9.11 8:34 PM (211.248.xxx.147)자녀수보다 부모님 한분이라도 살아계신게 상속세공제에 유리해요. 상속세는 고인의 자산총액에서 공제부분 빼고 매겨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