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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비용

요양원 비용 조회수 : 4,615
작성일 : 2021-09-04 12:02:27
혼자 사는 오빠가 있어요.
가족들에게 책임감없이 살아서 이내와
자식이 외면해요.
오빠는 의지할데가
필요한지 지금
우리집 가까운데 살아요.
10년 넘게
남편이랑 가서 고기도 구워먹고 생활용품과 반찬을
챙겨드리는정도는
감당했어요.
그런데 오빠가
70살 중반이 넘으면서
아프면 요양원에 보내야 되는데 얼마가 있어야하는지
몰라서 은근히 걱정돼요.
현재 70만원정도 국민연금과 노령연금받아요.
재산은 한푼도 없어요.
이 금액으로 갈 수 있는 요양원이 있을까요?.
IP : 121.187.xxx.203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9.4 12:03 PM (119.149.xxx.248) - 삭제된댓글

    부인과 이혼한건가요? 자식들이 몇명인데 한명도 안만나다는 건가요? 동생이 돌보기에는 무리일텐데요

  • 2. 수급자는
    '21.9.4 12:03 PM (113.199.xxx.136) - 삭제된댓글

    되어 있나요?
    수급자는 얼마안드는걸로 알아요

  • 3. ..
    '21.9.4 12:06 PM (110.15.xxx.133)

    시어른 요양등급 3등급 받고 요양원 가셨는데
    월 65만원 정도 냈어요.

  • 4. @@
    '21.9.4 12:06 PM (110.15.xxx.133)

    기초수급자는 얼마 안 내요.

  • 5. ..
    '21.9.4 12:08 PM (118.32.xxx.104) - 삭제된댓글

    자식이 법적의무 없나요?

  • 6. ..
    '21.9.4 12:08 PM (61.101.xxx.200)

    아주좋은시설아닌 동네 평범한곳은 70미만이에요
    기저귀값 이런것 내는것 없고
    추가 지불하는거는 간식비인데
    한달2-3 만원 요거트 이런게 간식이더라고요

  • 7. 기초수급자
    '21.9.4 12:21 PM (58.123.xxx.122) - 삭제된댓글

    요양병원 입원시 일년에 150정도 금액만 필요합니다.


    만약 6인실 사용 했고 100 만원씩 지급 했다면 다음해 8 월달에 총 낸 금액에서 150 만원

    제한금액은 다시 돌려줘요. 총 병원비 상한액이 있어요.

    150 만원은 확실한 금액은 아니고 대충 그정도 금액이라고 기억해요.

    제 모친이 요양병원에 있는데 8월이면 환불 받는 금액이 수백만원 씩 됩니다.

    그러니 70정도 나오면 다른 사람 도움없이 요양병원 가능 합니다.

  • 8. 덧붙여서
    '21.9.4 12:23 PM (58.123.xxx.122) - 삭제된댓글

    기저귀값 ,, 기타 간식비 등등 개인이 쓰는비용은 별도로 써야 합니다.

  • 9. ^^
    '21.9.4 12:27 PM (211.202.xxx.67)

    혼자 사시고 재산 없으면 기초수급자 될거 같은데요. 시설등급 받고 기초수급자 되면 거의 안내는걸로 알고 있어요.

  • 10. 혼자사는
    '21.9.4 12:35 PM (110.70.xxx.50)

    형제도 문제네요. 친정쪽이라 다행이지 시가 쪽이면

  • 11. ...
    '21.9.4 12:39 PM (118.37.xxx.38)

    현재로서는 70이면 딱 요양원 입소비 맞아요.이혼했나요?
    아니면 빨리 정리하고 독거노인 되는게 나아요

  • 12. ...
    '21.9.4 12:55 PM (121.187.xxx.203)

    자식들은 아빠얘기 듣고 싶어하지 않아서
    혼자 은근히 걱정했어요.
    걱정하다보니 가끔
    오빠가 짐덩어리 같기도 했는데
    댓글을 읽고 맘이 편해졌어요.
    유사시에 충분히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댓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 13. 자식
    '21.9.4 1:03 PM (39.7.xxx.206)

    있음 기초수급자 되기 힘든거 아닌가요?

  • 14. 이경우
    '21.9.4 1:12 PM (222.238.xxx.49) - 삭제된댓글

    자식 있어도 본인앞으로 건강보험료 따로내면

    재산이 없는경우 병원비를 일정금액 제하고 환불

    받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본인앞으로 해서 따로 내셔야 합니나.

    제 친정엄마 단독으로 11200 원 내시고 있고

    다음해 정산해서 병원비 돌려 주더라고요.

  • 15. 누가 책임?
    '21.9.4 1:31 PM (114.206.xxx.196) - 삭제된댓글

    친정 엄마 요양 병원비 부담으로 자매끼리 소송건 얘기 올라왔잖아요
    언니는 전업, 7년간 엄마에게 돈 조금씩 보대다가 중단함
    여동생은 대기업 맞벌이, 10년간 엄마에게 돈 보냄 (언니보다 많이 보냄)

    엄마가 요양 병원 입원하시고 여동생이 병원비 1/n 나눠 내자고 언니에게 연락함
    언니 입장은 어릴 때부터 차별 받았고 본인은 전업으로 요양원비 나눠낼 마음 없었음 (소송 얘기 듣고 고민중)
    만일 분담 안 하면 여동생이 부양비 소송 건다고 통보함

    대부분 댓글이 전업 언니도 분담하라고 조언함 (저도 동의했음)
    나중 생각은 전업 언니는 수입 없으면 남편(큰 사위)이 대신 내야 하는가?
    여동생이 부양비 소송 걸면 친자식 아닌 큰 사위도 법적 책임 있는가? (없을 것 같은데...)

    언니 고민글에 든 의문점이에요
    엄마 요양 병원비 관련 부양비 소송 얘기가 나오니까 씁슬해져요

  • 16. ..
    '21.9.4 3:04 PM (223.62.xxx.102)

    요양병원, 요양원은 비용차이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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