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계약금 입금 후 취소

부동산 거래 조회수 : 3,091
작성일 : 2021-09-02 16:10:45
제가 매도자 입장이구요..
매도를 철화하고 싶은데..가계약금만 받은 상태고 계약서 쓴 것은 없는데 이 경우 가계약금 돌려주고 취소가 가능할까요? ㅠㅠ
IP : 116.41.xxx.226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금
    '21.9.2 4:12 PM (223.62.xxx.189)

    두배로 돌려줘야되지않나요?

  • 2.
    '21.9.2 4:13 PM (182.216.xxx.215)

    계약금 일부이므로 매도자는 2배

  • 3. ..
    '21.9.2 4:13 PM (112.158.xxx.44) - 삭제된댓글

    매물 금액의 10프로의 2배 물어줘야 합니다

  • 4.
    '21.9.2 4:13 PM (182.216.xxx.215)

    잔금일 특정지지않았다면 걍 엎어요

  • 5. ...
    '21.9.2 4:13 PM (116.37.xxx.92)

    가계약금 두 배 돌려주고라도 파기하세요.
    요새 불장이라 섣불리 팔면 안돼요. 시세 모르고 파신 거 같은데..

  • 6. ..
    '21.9.2 4:15 PM (218.148.xxx.195)

    계좌 닫으시고
    계약파기하실꺼면 두배 물어주심되요

  • 7.
    '21.9.2 4:16 PM (49.164.xxx.30)

    두배 물어주심됩니다

  • 8.
    '21.9.2 4:16 PM (220.116.xxx.18)

    제동생은 지불한 가계약금 2배받고 계약 파기당했어요
    원글님도 2배주면 파기될거예요

  • 9. 아니요
    '21.9.2 4:20 PM (221.150.xxx.126)

    아니요 2배 물어주셔야죠~

  • 10. 계약금의 일부
    '21.9.2 4:21 PM (211.114.xxx.19)

    라고 합니다.원칙은 10프로의 두배를 돌려줘야하는데요
    받은 금액에서 두배 돌려주고 중개보수 주고 해지해달라고
    부동산에 요청하세요
    더 좋은 방법은 받은 계약금으로 빨리 좋은 집을 계약하시는거예요
    어차피 파시려고 하셨으니 그 돈으로 나온집중 최고 좋은집을 매수하세요

  • 11. 계약금의
    '21.9.2 4:28 PM (222.235.xxx.90)

    일부라서 계약파기시 매물금액 10%의 두배를 지불해야 한다고 부동산에서 바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문자보내주더라구요.

  • 12.
    '21.9.2 4:29 PM (182.216.xxx.215) - 삭제된댓글

    매수인은 더블아니고 받은금액만 돌려주면 됩니다

  • 13. 오ㅎㅎ
    '21.9.2 4:30 PM (112.154.xxx.57) - 삭제된댓글

    가계약금만 입금했어도 원칙은 매매대금의 10%
    계약금의 두백에요

  • 14.
    '21.9.2 4:31 PM (182.216.xxx.215)

    매수인은 더블아니고 받은금액만 돌려주면 됩니다
    근데 잔금일 특정안되면 매수 매도인 상관없이 받은 금액만 돌려주면 되는거아닌가요??

  • 15. 매수인이왜
    '21.9.2 5:00 PM (211.114.xxx.79) - 삭제된댓글

    윗님 매수인은 돈을 주는 사람인데 받은 금액을 돌려준다니요..

  • 16. !!!
    '21.9.2 6:45 PM (223.38.xxx.225) - 삭제된댓글

    계약서 안 썼다 --- 가계약금 2배 돌려주고 파기 (계좌 닫으셈)

    계약서 썼다 --- 계약금 2배 물어주고 파기

  • 17. ./.....
    '21.9.2 9:48 PM (58.39.xxx.158)

    그런데 계좌는 어떻게 닫는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44889 전업이 빨래도 안해요? 34 2021/09/08 4,462
1244888 이낙연 후보의 의원직 사퇴에 나름 좋은건? 39 ㅋㅋ 2021/09/08 1,586
1244887 공공 분양시 청약 통장 문의요 ... 2021/09/08 899
1244886 엄마가 구강건조증으로 힘들어하세요. 10 갱년기 2021/09/08 2,040
1244885 논술문의드려요... 1 ........ 2021/09/08 745
1244884 이재명 지사도 사퇴해야죠? 30 .... 2021/09/08 1,246
1244883 조선일보, 이재명의 일산대교 무료화 비난하며 총정치공세 20 ㅇㅇ 2021/09/08 904
1244882 헐 생각보다 더 모자란 사람이네요. 28 .. 2021/09/08 4,464
1244881 초등 고학년 아들.. 이런것 안고쳐지는거죠? 14 ㅜㅜ 2021/09/08 2,161
1244880 백화점과 대리점 등 가전이 진짜 다른가요? 15 가전 2021/09/08 2,949
1244879 제주도민들 원희룡 그만뒀다고 욕하나요? 5 하하 2021/09/08 949
1244878 dp 예전에 다른말로 머라고 했죠? 15 dp 2021/09/08 3,236
1244877 합가는 서로를 위해 못할짓 같아요 14 .. 2021/09/08 5,566
1244876 경호학과 나와서 토익강사 하는거면 ..유학 갔다 온건가봐요 5 dda 2021/09/08 1,530
1244875 구강세정기 사용중인분들 이거 한번 봐주세요 5 ... 2021/09/08 1,004
1244874 후보나오면 다 사퇴해야 하나요 52 .. 2021/09/08 2,259
1244873 청바지 소리 6 .. 2021/09/08 1,551
1244872 오늘 코로나 검사 받으란 문자 쉬지 않고 오네요.. 4 .. 2021/09/08 1,440
1244871 민주당 지역구 하나 날라갔군요 39 ㅇㅇ 2021/09/08 2,153
1244870 지금 봐도 이해 안되는 과자 대란 27 ........ 2021/09/08 4,205
1244869 이낙연 후보님 의원직 사퇴했어요.!!!! 49 이팝나무 2021/09/08 4,102
1244868 다음주에 백신 맞는데.. 지금 한약먹고있어요 궁금 2021/09/08 740
1244867 이낙연 의원직 사퇴 ??? 20 엥?? 2021/09/08 1,383
1244866 [속보] 이낙연, 의원직 사퇴.. "정권 재창출에 모든.. 22 이긴다이긴다.. 2021/09/08 3,260
1244865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노래 불러보는데 2 //// 2021/09/08 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