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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입자가 씽크대가자주막힌다고 고쳐달래요

아파트 조회수 : 2,763
작성일 : 2021-08-30 18:36:30
저런것도 고쳐줘야하는지요
철물점 부르라고했는데 이분이 뚜레펑같은거부은면서
사용했는데 고쳐달라는데 이걸고쳐야하는건가요
기름때가 껴서그런거아닐카요
평소에도자잘한것까지 해달라고
이제 짜증이나네요
IP : 223.38.xxx.12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8.30 6:47 PM (121.134.xxx.19) - 삭제된댓글

    당연한거 아니가요?

  • 2. ..
    '21.8.30 6:47 PM (223.62.xxx.125)

    좀 오래된 아파트 세입자로 살 때

    이사한 날 보니까 싱크대가 좀 막혀 있더라고요
    항상 물이 안빠져서 배수구망 중간까지
    항상 차있는 상태
    뭘해도 그때 뿐 또 금방 차오르고
    싱크대 자주 막혀서 물도 잘 안빠지니까
    싱크 안에는 그릇 같은 거 절대 못 놔둬요

    락스나 세제로 돈도 많이 쓰고
    호흡기도 안 좋고 배수망은 항상 더럽고
    집안 냄새도 자주 나고
    세입자 입장에선 건강과 직결된 거라

  • 3. 골드만
    '21.8.30 6:54 PM (211.36.xxx.158) - 삭제된댓글

    그건 고쳐주는거 아니예요????

  • 4. ...
    '21.8.30 6:55 PM (175.127.xxx.182)

    전입한지 얼마 안돼면 해줘야줘
    살다가 그런거면 본인이 해야하고요

  • 5. ...
    '21.8.30 6:56 PM (211.212.xxx.185)

    싱크대 하수관은 물만 버리는 곳이지 음식물찌꺼기를 버려도 되는게 아니잖아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함인데 이사온지 한두달이면 집주인이 그 이후엔 사용자인 세입자 책임같은데요.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하고(민법 제654조, 제610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 6. 원글
    '21.8.30 8:11 PM (211.58.xxx.72)

    이사온지얼마안된거면 당연히 고쳐드려야지요
    하지만지금6년째입니다 ㅎ 제가고쳐드리긴할거지만
    궁금해서요 제가너무해달라는대로 다하는것이 아닌가해서요

  • 7. 같은 아파트에서
    '21.8.30 8:51 PM (121.166.xxx.43)

    17년 계속 거주해도
    싱크대 배수관 막힌 적 없어요.
    돼지고기 지방, 백숙 기름기, 음식물 찌꺼기가 쌓여 막혔을 거예요.
    6년 사용자 과실로 생각됩니다.
    이사온 지 3개월 이내면 임대인이.

  • 8. 어이가
    '21.8.30 9:15 PM (1.239.xxx.65)

    금방 입주한 줄 알았네요.
    살다가 막히게 해놓았으니 본인이 고쳐야지요.

  • 9. ㅈㄱㅌㄱ
    '21.8.30 9:56 PM (58.230.xxx.177)

    이번에 십년동안 산 세입자가 나갔는데 배수구 중간캡 있잖아요
    그걸 들었더니 거기에 벽돌같은 기름때가 막혀있더라구요.여기는 매일 쓰는데인데 거기를 청소를 안하고 기름같은거 그냥 버렸나봐요.
    어쩐지 이어진 옆집 원룸이 올겨울에 역류해서 엄청고생했거든요
    씽크대에 기름기 그냥 버리면 하수관안에서 그게 벽돌처럼 굳어요
    우선 뚜러뻥 두어통 사서 나눠서 설명서대로 하고 물 끓여서 한참 부어보라하세요
    그리고나서
    그안에 배수구 세트얼마안해요
    가까우면 사서 갈아주고 아니면 하나 사서 갈라해보세요.

  • 10. 온른
    '21.8.31 2:48 AM (125.184.xxx.101)

    언른 해주세요. 잘못하다 막혀서 역류하면 아랫집 누수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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