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상여금이요. 2020년 12월까지 근무, 상여는 2021년 4월에 나오는데 상여 나오기 전 퇴사하는 경우
이 경우 상여금 받을 수 있나요?
보통 한국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상여금이요. 2020년 12월까지 근무, 상여는 2021년 4월에 나오는데 상여 나오기 전 퇴사하는 경우
이 경우 상여금 받을 수 있나요?
보통 한국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상여금 지급날 회사직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드물게 해당 회계년도 즉 성과측정 단위가 되는 기간 동안 만근시 나중에라도 주는 곳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