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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퇴거 내용증명 보낼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구름 조회수 : 1,017
작성일 : 2021-08-30 10:32:09
세입자분이 중요한 기한을 넘겨서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집은 구해졌는데 2번 이사하기 힘들다고.
여러사항이 엮여있지 않으면 저희도 편의를 봐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급해서 인터넷 검색해서 차근차근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먼저 여기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IP : 211.178.xxx.10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만료
    '21.8.30 10:41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일 어기고 더 있겠다는 거죠?
    내용증명 보내도 당장 내보낼수는 없어요.
    법은 약자편. 임차인편 이예요. 쳇....
    좀 더 살겠다는 그 기간동안 비용청구 하시든가.. 다른 방법 생각해보셔야죠.
    자기 이사 2번 싫다고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는 이기적인 임차인이네요.

  • 2. 세입자
    '21.8.30 12:19 PM (59.187.xxx.237)

    분이 이기적이네요. 자기 비용 아끼려고 주인에게 피해금액 을 전가하네요. 계약만료일 이전에 나가고 이후에 나가면 님이 손해 보는 금액을 보증금에서 깐다고 하세요. 내용증명을 일단 보내시는게 좋을듯 해요. 우리도 얼마전 인터넷내용중명 샘플 찾아 하나 작성햐서 보냈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꺼지 명도가 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 3. 세입자
    '21.8.30 12:21 PM (59.187.xxx.237)

    손해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스 있다" 라고 착하게 썼으나 다른 샘플에는 더 무삽게 써 있는 것도 많아요. 만료일 이후 더 산걸 돈으로 보상하든가 재때 나가든가 하라는 거죠.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래요.

  • 4. 뽐뿌에
    '21.8.30 12:25 PM (59.187.xxx.237)

    비슷한 논의가 있네요.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ouse&no=184321

  • 5. 꽃마리
    '21.8.30 6:21 PM (211.178.xxx.104)

    여기저기 전화로 알아봤는데 다들 말이 달라요.
    법률사무소에서 한 말이 가장 정확하겠죠?
    어디서 이상한 케이스만 듣고 와서 말이 안통해요.
    집 보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분께 뭐라고 했는지 세입자 이상해서 저희집은 앞으로 수리 안해준다고 하신적도 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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