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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개정된 전세법이 궁금해요.

무념 조회수 : 2,079
작성일 : 2021-08-29 16:14:20

전세를 준 아파트 2년이 다되어가서요. 고민하던차에 세입자가 얼마를 올릴거냐 연락와서 현재 전세금도 많이 올랐지만 딱히 올려받은 전세금을 쓸곳도 없어 올리지않겠다고 하니 좋아하시더라구요
현제시세는 엄청올랐으며 월세도 저희전세가보다 높은금액을 보증금으로 월세까지 줘야해요.
그래도 사람앞일은 몰라서 혹시 저희에게 이러이러한 일로 들어가 살게되거나 팔게되면 양해를 부탁드린다 하니 아무말도 하지않아 적잖게 당황을 했는데요.
(현재는 아무일도 예정에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전세법이 개정되기전에 계약한건 2년후에 매매한다고 해도되는지요?
세입자가 2년 더 연장요구하면 응해야하는지?
주인이 들어가서 살아야만 하는거면 저희가 들어가 살수도있어요.
계속은 힘들고 들어가 살면서 매매될때까지요.
ㅜㅜ 혹시 잘아시는분 계실지요?
개정이 되고 그러니 힘드네요.
IP : 1.252.xxx.10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1.8.29 4:17 PM (223.38.xxx.222)

    일단 그 분 연장 한번 할 수 있어요
    부동산 가서 연장했다는 계약서 쓰세요

    2년 뒤에는 원글님 맘대로 전세 가능해요

  • 2. 저기요.
    '21.8.29 4:21 PM (188.149.xxx.254)

    전세금의 5프로를 월세로 받지그랬나요.
    왜 안올린다고...
    이 분 되게 호구네.

  • 3. 이번타임에
    '21.8.29 4:24 PM (125.130.xxx.222)

    전세갱신권을 쓴다고 계약서에 써놓으세요
    아님 추후 4년.총6년을 못들어갈 수 있어요.
    원글님 너무 대책없는 주인이네요.
    자산관리 공부 좀 하셔야.

  • 4. 저기요.
    '21.8.29 4:24 PM (188.149.xxx.254)

    우리집 월세 받는데, 월세의 5프로 그리고 보증금의 5프로에 대한 금액을 월세로 받았어요.
    5백에 대한 월세가 4만5천원 입니다.
    1천만원이면 9만원.
    님이 전세를 5억을 줬다면 5프로가 2천 5백. 그럼 월세로 돌리면 22만5천원을 받을수 있는거에요.
    전화로 그 가격을 통째로 날렸습니다.
    통 큰 부자시네요.

  • 5. 원글님 경우
    '21.8.29 4:25 PM (175.195.xxx.178)

    이번에 재계약때 계약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적으세요.
    이제부터 2년은 세입자가 살 권리가 있고요.
    갱신권 쓰고 2년 지나 계약 종료가 되면 새 세입자를 시세대로 구하시거나 직접 들어가시거나 파시거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 재계약때는 법적으로는 기존 액수에 5%인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 6. 원글
    '21.8.29 4:28 PM (1.252.xxx.104)

    네 계약서는 새로쓸예정입니다.
    4년은 살아야하는군요.

    바로윗님 ㅠㅠ
    호구는아니고 ... 시세를 잘몰랐어요.

  • 7. 주인이 실거주
    '21.8.29 4:31 PM (117.111.xxx.54) - 삭제된댓글

    주인이 들어가서 사셔야 매도하기 쉬워요

  • 8. 원글
    '21.8.29 4:32 PM (1.252.xxx.104)

    댓글 감사합니다. 이번에 재계약서 쓸때는 잘기입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9.
    '21.8.29 4:36 PM (175.195.xxx.178)

    4년 아니고요. 갱신권 이번에 쓰고 2년이에요. 그래서 다들 갱신권 썼다는 걸 계약서 명시하라는 거예요.
    법 지키려면 5%인상이었으니 크게 손해보신 건 아니에요.
    이미 얘기하셨으니 어쩔 수 없지만요.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자산 지키는 데 관심 가지시면 또 금방 배웁니다.
    이렇게 내 경우가 되어야 정부 정책이 엉망인 걸 알게 되더라고요.

  • 10. 오렌지
    '21.8.29 4:36 PM (180.231.xxx.195)

    전화왔을때 생각해겠노라 하고 시간벌고 따로 알아보셨어야죠
    참....좋은 주인인건지 호구인건지

  • 11. 원글
    '21.8.29 4:43 PM (1.252.xxx.104) - 삭제된댓글

    네 생각이 짧았네요. 그치만 한편으로는 터무니없이 오르는 집값에 힘든건 세입자도 마찬가지일거라 생각이되어요.
    전 그냥 집 깨끗이 기분좋게 살아주는게 더 좋아요.

  • 12. 원글
    '21.8.29 4:46 PM (1.252.xxx.104) - 삭제된댓글

    그래도 다음번에 또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해야하게되면 오렌지님 알려주신것처럼 좀 생각해보겠노라 해야겠네요^^;

  • 13. 원글
    '21.8.29 4:47 PM (1.252.xxx.104)

    그래도 다음번에 또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해야하게되면 오렌지님 알려주신것처럼 좀 생각해보겠노라 해야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 14. ...
    '21.8.29 5:25 PM (125.176.xxx.76)

    다시 전화해서 5프로 인상하겧다고 하심 돼요.
    계약서도 쓰고.
    그래야 갱신청구권 사용 세입자가 못해요

  • 15. 월세계산
    '21.8.29 7:55 PM (118.35.xxx.81)

    저기요님은 지역이 어디신데 9%나 받나요?
    서울 아파트경우 3프로 정도 되던데요.

  • 16. 서울 한복판
    '21.8.29 8:40 PM (188.149.xxx.254)

    월세자님이 그리 계산해서 주고계신대요.
    우리가 한게 아니라서 이렇게 하는줄 알았어요.
    그렇게 주겠다길래 알았음다. 했고,
    그쪽에서 내용 보내주고 오케이라고 써서 보냈고...
    적은 액수라서 그렇게 한건가보네요.
    액수가 커진다면 더 적게 부르긴해요.
    5억에대한 월세가 170 이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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