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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내부정보에 관련해서요

깐디야 조회수 : 2,077
작성일 : 2021-08-28 02:10:50
아까 글 보다가 긍금해서 물어봅니다. 제약 화사에 작은 금액을 투자했는데요
, FDA에 승인 신청한 회사인데 그 직원이랑 전화 통화로 회사에 관해 물어보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당신 생각에 FDA 승인 날꺼 같냐고 물어보니, 그분은 자기생각으로 승인 날꺼라고 해서 저는 주식을 샀거든요, 이건 내부정보 거래아니죠??!
IP : 23.106.xxx.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8.28 2:16 AM (14.50.xxx.106)

    넵 아닙니다. 대주주들 자주 회사에 물어보고 회사 관계자분들 역시 긍정적인 답 하기가 일쑤에요.

    그 분은 애매한게 애인이라서 재판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석하게 될지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야 하고

    변호사랑 상담해야 할 사안인거 같더라고요

  • 2. 하하
    '21.8.28 6:42 AM (121.190.xxx.152) - 삭제된댓글

    100% 내부자 정보입니다.
    다만 원글님이 수억, 수십억 투자한 것이 아닌한 감독당국에서는 그냥 신경도 쓰기 싫어할거에요.
    다만 원글님에게 평소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작정을 하고 금감원에 지속적으로 투서하고 고발하고 막 그러면 금감원은 나중에 봐주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조사해본후 검찰에 고발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이야기.
    --

    사람들이 주가조작과 부정거래에 대해 아주 엄청난 범죄의도가 있어야 법위반 될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부자정보 이용, 주가조작 행위 자체가 너무 은밀하고 증거가 거의 드러나기 힘들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한 법이 너무 너무 촘촘해요.
    법조항이 좀 유연해야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전문 금융사범들은 너무 손쉽게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엄청 촘촘하게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말은 일반인도 규모를 키워서 너무 위험하게 투자하면 나중에 큰 고생을 할수도 있으니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뜻.
    ---

    이번에 정경심 교수 wfm 이라는 종목 자신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자로부터 정보를 듣고
    수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수백만원 정도 정말 눈에 띄지 않을 정도 소규모 매매한것도 명백한 내부자정보 이용으로 유죄입니다.
    저는 조국 교수 가족이 너무나 억울하게 기소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친조국 성향인데
    이부분은 유죄가 안나올수는 없습니다.

    내부자정보 이용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길게 썼어요.

    PS: 원글님이 물어보셨다는 그 상대방의 "개인" 의견이라는 것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내부자정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수는 있어요. 나는 우리 회사가 너무 뛰어난 회사라는 막연한 믿음에 따른 개인적인 의견이냐 아니면 회사내 각종 회의록과 FDA 신청과정에서 오가는 문서들을 접한후 분위기를 파악해서 내린 개인적 판단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미묘한 부분은 법정에서 다퉈지는 것이구요. 금감원 조사담당은 이런 통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검찰에 고발을 할 것이구요. 검찰이 입건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골치아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글님이 투자가치를 좋게 보고 있는 회사라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행여 그 회사 내부자를 만났을때 투자가치 판단에 도움이 될만한 질문을 하는 것 조차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여윳돈 수백에서 수천만원 정도 1회성으로 투자한 것이라면 크게 신경쓰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일텐데 다음부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더욱 조심하셔야 할 것 하나. 주변에 이 "정보"를 퍼트리는 것. 정경심 교수님도 아마 그 "정보"를 단골 미용실 미용사에게 말해주신게 더 확실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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